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3-14   3130

[기자회견] 민간사찰 몸통 청와대 규탄한다! (영상 포함)

청와대가 민간사찰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상세한 진실 직접 밝혀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늘(3/14)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민간사찰·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활동가·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드러나자 범죄사실을 덮어버린 일이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공직자들의 손에서 이뤄진 것은 초법적인 권력 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수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을 보고 있음을 비판하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하이라이트 영상] 청와대 민간사찰 증거인멸 규탄한다!
(출처 : 참여연대 PeopleTV)
* 다음 기자회견문 아래에 규탄 발언과 회견문 낭독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기자회견문 >
 
민간사찰 몸통 청와대 규탄한다!
청와대는 민간사찰 몸통임을 인정하고 재수사 지시하라!
청와대가 증거인멸하며 보호한 윗선을 밝혀라! 
 
 
최근 몇 주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렸다. 사찰대상에는 잘 알려진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민간의 정보업체가 동원된 것도 아니었다. 사찰을 수행한 기관은 국무총리실에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은 청와대의 공직자였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증거인멸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는 초법적 권력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개입했음을 부인해왔고, 검찰도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윗선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 청와대의 변명도 검찰의 수사도 전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증거인멸을 시행한 장진수 당시 주무관은 청와대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최 행정관은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밝히려고 하자 검찰을 움직여 벌금형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고 여의치 않게 되자 돈과 취업을 미끼로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 뿐만 아니라 최 전 행정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청와대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민간을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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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희망을 보게 된다.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으며 언제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시민사회와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진실규명 요구와 노력에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조금씩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의 일부가 정확히 공개되었다. 이제 더 윗선을 밝혀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이 최 전 행정관을 앞세워 돈과 자리를 제공해서라도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통해서라도 지키려고 한 자가 민간사찰의 몸통임은 자명하다.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겨서는 안된다.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민간사찰 증거은폐의 진상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해가면서까지 감추려고한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밝혀야 한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재수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실을 감춰왔다. 이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하면 된다. 물론 당시 사건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검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사진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이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2012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의 사건 설명
(출처 : 참여연대 PeopleTV, 아이폰 촬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규탄 발언
(출처 : 참여연대 PeopleTV, 아이폰 촬영)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의 규탄 발언
(출처 : 참여연대 PeopleTV, 아이폰 촬영)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출처 : 참여연대 PeopleTV, 아이폰 촬영)  


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하이라이트 영상 (출처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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