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5-24   2764

[기자회견] 불법사찰..권재진 정정길 소환 수사촉구

권재진 장관 사퇴 및 소환 ·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소환 촉구 

불법사찰 증거인멸 ‘윗선’,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 전달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오늘(5/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 및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즉각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정길ㆍ권재진 씨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오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미 지난 2012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가 시급함에도 최근까지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당시 대통령실장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지위에 있었다. 
권재진 장관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이 입수하여 지난 2011년 1월 10일 보도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도 2009년 10월 `김종익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이 제시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권 장관이 민간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보고받고 구체적 활동을 지시했거나 방조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 권 장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특히 수사대상인 권 장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 및 소환,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소환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수 사 촉 구 서


발신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약칭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담당단체 : 참여연대

수사촉구대상자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전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
   
수사촉구범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1. 수사촉구대상자의 지위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정길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 6월 20일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 2010년 7월 16일 퇴임한 자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권재진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년 8월 31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2011년 8월 5일경까지 재직하였고 2011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자입니다.


2. 수사촉구대상자의 행위(혐의)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당시 대통령실장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최초 검찰수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증거인멸의 주요책임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초기(2008.8.20.) 작성되었고 지난 5월 16일 언론에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증거 첨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을 정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 대통령실장 자신이 비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업무지휘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보고받았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직권남용)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권재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지위에 의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활동에 대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울신문이 입수하여 2011년 1월 10일 보도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에는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09년 10월 ‘김종익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이 제시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감 중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총괄기획과장은 과거 수감 중에 “민정수석실 세 사람을 수갑 채워 여기 데려와야”고 말하는 등 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2011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재진 장관은 민간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사찰의 지속이나 구체적 활동(검찰에 기소요구)등을 지시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재진 장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당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3.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장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어왔으며, 이미 지난 2012년 4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고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 제외하기에는 수사촉구대상자의 혐의가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따르면 민간사찰과 증거인멸에 깊숙이 관여하고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 등 청와대인사가 관여했음이 분명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문건에서는 VIP라는 용어 사용)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활동하도록 지휘체계를 구성하도록 했음이 드러났고,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판단하기에도 민정수석실의 관여가 예상되는 활동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관련 보고를 받지 않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 수사촉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불법사찰·권력남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오니, 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밝혀지는 범죄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첨부 1. 언론에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전문
▣ 첨부 2. 2011년 1월 10일 자 서울신문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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