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6-13   3054

[논평] 이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검찰 재수사 결과, 윗선 밝힐 의지도 성과도 없다는 것 확인
국회가 나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 밝히고 검찰개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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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서는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오늘(6/13)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는 박영준 전 차장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며, 대통령실장 보고 여부, 관봉 5천만원 출처 등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고, 또 다시 사건의 진실을 축소ㆍ은폐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 즉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에 실패할 것임은 애초부터 예견되었다. 지난 201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 몇몇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재수사도 결국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거부하고, 핵심 수사대상자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 그대로 앉혀 놓았다. 이것이 검찰에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는지, 재수사는 지지부진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과 검찰 밖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따라잡는 것조차 소극적이었고, 진경락 전 과장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진 전 과장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공개되고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조차 소환 없이 서면조사로 끝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몸통’이라는 누구도 믿지 못할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1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와 더불어 오늘 민간사찰 사건 수사결과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한결같이 꼬리자르기와 면죄부 발부에 급급한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으며, 검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 관계자들을 국민 앞에 불러내어 조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불법사찰 방지법’ 등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이 그에 선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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