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9-13   2208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없다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없다
수사ㆍ기소권 갖는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 대안 외면한 정책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

어제(12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안대희 전 대법관, 이하 정치쇄신특위)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통한 근본적 대안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물타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근절의 근본적 대안인 검찰개혁에 대해 그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내놓은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충분히 논의되어 온 공수처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일부를 특수관계인으로 별도 규정해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규제 및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마저도 검찰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겨우 감찰 목적의 조사권만 갖게 된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그들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이들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와 달리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은 검찰개혁 과제와 연동해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은 유독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만은 스스로 칼날을 거두기 일쑤였고, 권력형 비리는 이러한 ‘성역’을 기반으로 양산되어 왔다.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ㆍ기소권을 나누어 갖는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처음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벌인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숱하게 제출되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조차도 지난 대선과 17대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놓은 바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이 내놓은 특별감찰관 안을 보면 과연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포진시키며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 특별감찰관제를 내놓은 정치쇄신위원장이 고위 검사를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는 점에서도 검찰개혁을 비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특별감찰관제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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