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11-18   164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오늘 (11/18, 화)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야3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였다.
김상희,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단체 회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국정원 관련 법 제 ·개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비밀보호 및 관리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문 ]

“국정원 강화는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국정원의 정치사찰 사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등 다각도로 국정원의 권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5대 법안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 보위를 위한 국정원의 권력 확대이자 옛 중앙정보부로의 회귀이다. 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정치인, 나아가 모든 국민을 옭아맬 수 있는 인권 탄압법이자, 정치사찰과 보복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정치사찰을 허용케 하는 직무범위 확대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법안에는 ‘국익’이라는 이유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국정원의 정부 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를 합법화하는 셈이다.


또 위치정보와 휴대전화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법이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을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의 탄생’이자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늘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통신수단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제2의 디지털 국가보안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국회 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되었던 테러방지법 또한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정치인 사찰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 반하는 단체와 조직에 대한 탄압의 흉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될 테러방지센터는 전시가 아님에도 군대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권력집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비밀관리법의 경우는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처벌 조항이 지나쳐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경우도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법안에는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에서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고 필요시 국정원장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 취임과 함께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 사찰 논란을 빚어왔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재판 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KBS 사장 해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표적 수사 등으로 볼 때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의 폐해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선거개입과 공안사건 조작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하지만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났듯이 문민정부 시절 만들어진 안기부의 ‘미림팀’은 김대중 정권 말기까지 정치권과 대기업, 언론계에 불법적인 도청을 자행하기도 했다. 정보업무 기구의 특성상 권력화 되기 쉬운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의 관행과 불법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국가 비밀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들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안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국정원법 개정을 중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 취임 이래 자행된 각종 정치사찰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 김회선 2차장, 김주성 기조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력 강화와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다!!  



2008년 11월 18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


SDe20081118_국정원규탄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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