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4-22   3643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
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
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
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
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
야 함
–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
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
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나는 국정원 불법감청사건 담당검사였고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국민들이 유선전화의 감청을 허락한 상태인데 휴대전화는 왜 안되는가? 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지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현재도 20만건이 넘는 위치추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만큼의 우리 국민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감청, 위치추적 등은 국가질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 것이 아닌가? 법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 까지는 국민들도 허락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GPS도 엄격한 요건을 만든다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수신기에 GPS를 달고자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2만개가 넘는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자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국정원이 외국인에 한해서 직접 감청을 한다지만 다른 수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의 권한을 최소화 하던지, 법원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야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못믿나? 이번에 미네르바가 무죄판
결 받은것이나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을 봐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도 위치추적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감청에 비해 위치추적에 있어서 약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외국인은 법원허가 없이 감청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참석한 진술인이나 법사위 의원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나 과도한 감청 및 불법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할 만한 세부적인 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화나 개인의 위치정보와 같은 내밀한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 전화나 홈페이지에 통비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장윤석02-784-5072 02-788-3825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02-784-5360 02-788-3539 http://www.minshik.kr


손범규02-784-5701 02-788-3411 http://www.sonzzang.com  


이주영02-784-5283 02-788-3625 http://www.newmasan.com  


이한성02-784-5719 02-788-3837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02-784-1265 02-788-3309 http://www.jkd21.or.kr  


주성영02-784-2055 02-788-3729 http://www.doitnow.or.kr  


최병국02-784-5275 02-788-3543 http://www.cbk2000.pe.kr  


홍일표02-784-4167 02-788-3636 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유선호02-784-1354 02-788-3352 http://www.yousun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02-784-6723 02-788-3239 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02-784-5708 02-788-3504 http://www.pys21.net


박지원02-784-4179 02-788-3615 http://www.jwp615.com


이춘석02-784-3285 02-788-3238 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조순형02-784-3582 02-788-3324 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노철래02-784-6477 02-788-3822 http://www.r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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