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3-29   6362

[기자회견] 청와대 민간사찰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 교체하라!


대통령은 청와대 개입 민간사찰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민주주의 흔든 중대한 사건, 청와대가 침묵해선 안돼

[참여연대] 민간사찰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장관 교체하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오늘(3/29) 청와대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사찰은폐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사찰관여와 은폐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명조차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재수사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여 진실규명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의 <민간인 불법사찰ㆍ증거인멸 관련 수사(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 사건에 관여했음이 드러났거나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은폐 관련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부 장관 즉각 교체하고

공정한 검찰수사 보장하라


2년여 간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은폐를 위한 청와대의 무마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제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폭로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마침내 폭로되었고, 3월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에 자료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사건의 몸통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3월 27일 장진수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가 VIP 즉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증언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민간사찰을 직보한 정황도 나왔다.

만약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슬러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공권력을 남용하고,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권력남용의 증거를 은폐하는 일을 승인한 것이다. 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그 시작은 불법 도청 사건이었지만 백악관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일련의 은폐 활동에 백악관이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대통령직 사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각 수석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노력했는데, 대통령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한다며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시기가 민간사찰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인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민간사찰 정보 보고를 받았는지, 측근들의 관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사건 은폐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수사 대상자 중 한 사람이다.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축소,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게 오천만원을 제공할 때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권재진 장관을 이대로 나눈 채 수사결과를 기다리라는 것은 검찰을 바람막이로 세워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대통령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련되어 민주주의와 국가의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여 최소한의 검찰수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3. 29

참여연대

– 청와대의 민간사찰 증거은폐 규탄한다!

– 대통령은 증거은폐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즉각 교체하라!

–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보장하라!

– 청와대는 민간사찰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민간인 불법사찰ㆍ증거인멸 관련 수사(조사) 대상자 명단

■ 수사(조사) 대상자의 구분 (총 30명, 검찰 수사ㆍ지휘라인 포함)

– 민간사찰 관련 : 2008년 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이후부터 2010년 7월 총리실 민간사찰 자체 조사 발표 및 검찰 수사의뢰 전까지 민간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 직책(보고라인)에 재직했던 인물들. 

– 증거인멸 관련 : 2010년 7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날 당시 증거인멸과 사건 축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 직책에 재직했던 인물들.

– 검찰의 부실ㆍ축소수사 관련 : 2010년 7월 당시 검찰 수사ㆍ지휘라인ㆍ담당 검사들.

– 이상득 의원은 민간사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나, 아래 명단에서는 제외함.


TS20120329_보도자료_민간사찰 증거인멸 수사(조사)대상자 명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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