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7-05-23   1898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직후보 사전검증 항목 · 결과 공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직후보 사전검증 항목·결과 공개 의견 제출

지난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과 인사실패 되풀이 안 돼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검증항목․결과를 국민과 국회 알려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 청와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항목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내일(5/24)부터 시작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장관 인선 과정에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검증항목과 검증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요구가 담겨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서 지난 16대 참여정부에서 18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인사실패 사례를 짚어보고, 이들 정부의 사전검증 시스템, 검증항목 및 공개여부, 법적근거 마련 노력 등을 비교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기본적인 자질도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지명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이러한 인사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할 것과 구체적인 검증항목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검증결과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별첨자료1.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항목 및 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고위공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정책비전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검증이 불충분해 부적격 인사가 지명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권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자질에 대한 검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항목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6대~18대 정부의 주요공직자 인사실패 사례

과거 정부의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를 살펴 볼 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

참여정부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전체 공직 후보자 80명 중 임명동의안 부결, 지명철회, 청문회 전·후 사퇴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는 3명(3.8%)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공직후보자 115명 중 10명(8.7%), 박근혜 정부는 95명 중 10명(10.5%)에 이름.

또한 자질 논란으로 국회에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되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이명박 정부는 17명, 박근혜 정부는 9명으로 3명에 불과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함.

<표1> 16대~18대 정부 고위공직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

단위: 명

정부

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청문회 결과

부결, 지명철회, 사퇴 (청문회 전·후)

미채택 후 임명

참여정부

80

(100%)

3

(3.8%)

3

6

(7.5%)

이명박 정부

115

(100%)

10

(8.7%)

17

27

(23.5%)

박근혜 정부

95

(100%)

10

(10.5%)

9

19

(20%)

*출처: 박남춘 국회의원(2014), 「인사청문회 자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ol.1, pp.32~37 및 국회 회의록 시스템(likms.assembly.go.kr/record)  참고해 재구성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판단해 본 표에 적용함.

공직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 지명철회, 청문회 전·후 사퇴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유는 부동산 투기, 국적(이중국적 등), 논문(중복게재 및 표절), 병역비리, 탈세 및 세금 체납, 재산허위 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장전입, 기타 부적격 사유 등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낙마 사유는 대체로 도덕성 등 기본적인 자질 문제로,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함.

참여정부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공직후보자 3명 중 김병준 후보자(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 ‘논문 중복 게재’ 문제로 낙마했으나 나머지 2명은 도덕성보다는 “자질·역량 문제”, “코드인사” 등의 명목으로 낙마함.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주요 낙마사례는 부동산 투기(각 6명, 2명), 병역 의혹(각 3명, 2명), 탈세·체납(각 3명, 4명), 위장전입(3명, 3명), 기타(스폰서·전관예우 등 이해충돌, 공금횡령, 특권남용) 등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붙임표1> 참고)

3. 16대~18대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1) 16대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 인사 추천과 검증 절차

그림2.jpg*출처: 박남춘 국회의원(2014.7.16), 유인태의원실 주최,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과연 제도 탓인가?-국회인사청문제도의 개정은 필요한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모두 관장한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을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로 분리함.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과 검증요청을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재산, 병역, 전과 등 도덕성 검증을 실시함.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인사수석실에서 올린 추천안과 민정수석실에서 올린 검증안을 심의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함.

○ 검증항목 및 판단기준

참여정부 당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구제적인 검증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 박남춘 국회의원 등을 통해 확인된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항목은 <표2>와 같음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부처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증에 착수해 <표2>의 검증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문제없어 보임>, <다소부담>, <부담>, <문제 있어 보임> 등으로 정리해 검토의견서를 인사추천위원회로 올림.

<표2> 16대 참여정부 인사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구분 검증항목 판단기준
병역 및

국적사항

▪본인 병역면제, 미필사유 검증

▪자녀의 병역면탈을 위한 한국국적이탈(이중국적)

▪장기대기에 의한 병역면제

▪자녀의 특혜성 보직 부여 및 부대배치 등

▪편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편입

▪병역비리 연루사실

▪병역비리 연루 시, 자녀의 불법적 병역 면탈 확인 시 승진·임용 배제

▪기타 고의성 있는 사항 확인 시 여타 지적사항과 종합적으로 고려

전과전력

&

징계사항

▪뇌물, 폭력, 음주운전, 절도 등 형사처벌 전력

▪성매수, 성추행 등 파렴치 전력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독직사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감사원, 금감원 등 징계처분 사실

▪금고형 이상 전과는 인사 불이익

▪음주운전횟수, 농도, 신분 진술여부 등에 따라 불이익 처분

▪파렴치 범죄는 승진, 임용 배제

▪징계전력 중 회계손실 금액이 클 경우 인사불이익, 감독책임 사안은 사안의 경중을 가려 판단

부동산 투기

&

편법증여

▪비거주용 부동산을 강남 등 투기지역 또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시세차익 목적의 농지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

▪거래빈도가 작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편법 증여,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여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불법, 편법 사실여부 판단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매입 적발시 승진, 임용 보류 등 불이익

▪다수의 주택 보유 시 투기목적 확인 후 불이익 처분

납세문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임대소득 과소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문제

▪종합소득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여부

▪각종 세금 탈루시 고의성, 기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처분

▪세금탈루의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임용배제

도덕성

&

상황검증

▪외국대학 학력 허위기재

▪자녀 강남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업무행태, 친일행적사회적 물의 위험여부

▪취학 목적 위장전입 적발 시 여타 지적사항과 함께 고려

▪업무의 성실성, 주변 평가, 사상 등 다방면의 평가검증

*출처: 박남춘 국회의원(2014.7.16), 유인태의원실 주최,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과연 제도 탓인가?-국회인사청문제도의 개정은 필요한가?」

○ 검증항목 공개여부
참여정부는 2006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차관급 인사검증시스템, 각 장관 후보들의 검증항목, 기준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 준법성(전과, 병역 국적 등), ▲ 청렴성(부동산 투기여부,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매입 등), ▲ 공정성, ▲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 이상의 구체적인 검증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음.
각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2006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오제세의원, 주호영의원 요구자료)

2) 17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 인사 추천과 검증 절차
2008년, 2011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따른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는 인사비서관실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함. (2008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서갑원의원 요구자료, 2011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이두아의원, 김진표의원 요구자료)

2010년 9월 당시 청와대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인사검증위원회’가 실제 운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검증항목 및 판단기준
이명박 정부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적용한 청와대 내부의 검증항목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2010년 9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
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하여금 200가지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자기검증서 서식(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함.(청와대 뉴스 http://17cwd.pa.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155&board_no=P01)

<표3>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질문항목

질문범주 질문항목
가족관계 ▪본인·배우자·자녀의 거주지, 직업, 국적

▪자녀의 거주지와 입사경위

병역의무 이행 ▪가족 중 병역면제자(국적포기 포함)

▪자녀의 병역이행 여부

▪신체검사 또는 군 입대 연기여부

▪자녀 군복무 관련 청탁여부

전과 및 징계 ▪재직 중 징계회부·징계 전력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체포경험

▪기소유예 등 전과

▪형사처벌 후 사면복권여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력

재산형성 ▪농지 부당취득

▪거주목적 이외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 취득이나 자녀전학을 위한 위장전입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직무상 취득정보로 부동산·주식 구입

▪부동산 미등기 전매 경험

▪채권 및 채무관계

▪공직자 재산등록 시 누락한 등록대상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카드사용 총액이 소득초과나 소득의 10% 미만인 사례

▪경제적 미독립 자녀의 카드사용 및 자동차보유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성실 소득신고 및 각종세금 성실납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여부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여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여부

▪연말소득공제 시 허위기부금 영수증 납부경험

▪연간 1500만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경험

▪외국국적자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여부

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 허위표기

▪부당한 학위취득

▪활동경력의 과정이나 허위표기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경력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관련 활동

연구윤리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받은 경험

▪중복게재,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

▪연구비 부당집행

▪부실강의 및 연구실적

▪교육기관의 학내분규 연루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외에서 문제가 된 경험

직무윤리 ▪퇴직 전 업무연관 기관 취업경험

▪외국계 회사 근무경험

▪업무유관 기관의 접대나 선물수수

▪공금유용

▪자녀나 가족의 취업을 업무유관기관에 청탁한 경험

▪근무규정, 선물규정 위반경험

▪사외이사로 스톡옵션 수수

▪인사청탁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했거나 사적인 일에 동원한 경험

개인사생활 ▪본가나 처가 중 사회적 논란 대상이 되는 일에 종사한 경험

▪이혼 또는 재혼

▪질병, 정신과 진료

▪북한 방문

▪민사소송 연루

▪개인파산 전력, 가정폭력, 해외유학중 자녀

▪관세법 위반경험, 성희롱, 해외부동산 매입

*출처 : 전진영(2010),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 비교」, 『이슈와 논점』 제120호, 국회입법조사처 및 청와대기록관(2010.09.09.)에 등록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http://17cwd.pa.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155&board_no=P01 참고)

○ 검증항목 공개여부

2008년, 2011년 국정감사에서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인선 관련 검증항목과 검증기준 등’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능력과 함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검증항목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각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해서도 “검증 당사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

3) 18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 인사 추천과 검증 절차

2013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직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추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검증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함.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운영이 불명확 함.

○ 검증항목 및 판단기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적용한 청와대 내부의 검증항목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2013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함. 공개된 질문서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9월 당시 200개 질문으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발표한 사전질문서와 동일한 내용임.

○ 검증항목 공개여부

2013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직 공무원 후보추천을 위한 검증항목에 대한 정진후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검증항목과 기준은 대상 직위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등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구체적인 검증항목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2014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사용여부’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매뉴얼’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와대는 이를 비공개함.

4.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사검증 기준 등을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참여정부 당시 2005년 11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되었고, 2011년 3월(18대 국회)과 2013년 1월(19대 국회)에 원혜영 의원도 대표 발의함.

이들 법률안은 검증대상과 검증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항목도 ▲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한 사항, ▲ 병역에 관한 사항, ▲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에 관한 사항, ▲ 형사 처벌 및 행정제재 전력 등 준법의식에 관한사항,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 고위공직 수행 상 본인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함.

<표4>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내용
발의자 참여정부 발의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일자

(국회)

2005.11.15.

(17대 국회)

2011.03.28. / 2013.01.21.

(18대 / 19대 국회)

결과 임기만료폐기 임기만료 폐기
검증

사항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 관련 사항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련된 사항

▪병역사항

▪재산형성 과정의 청렴성

▪형서처벌 및 행정제재 전력 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가능성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자질·태도 및 능력 등

▪병역사항

▪재산형성과정의 위법성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가능성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검증

주체

운영

▪고위공직자 임용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검증을 실시(인사검증 시 대상자로부터 동의 얻음)

▪인사검증 대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수집 및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할 행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

▪인사검증 실시 후 공직적격여부 등 결과를 국회(2011년 법안) 또는 검증요청자(2013년 법안)에 제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부여

5. 요청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등 기본 자질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직후보자의 자기검증적 성격을 갖는 사전질문지 외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도 구체적인 인사검증 항목과 결과를 공개 하지 않아, 청와대 인사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실패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인사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UN 정책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하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의 직무수행 적합여부와는 별도로 검증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검증항목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검증결과도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서 등에 담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대상, 검증주체 및 운영, 검증항목 등을 명시한 법적근거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표1> 16대~18대 정부 인사청문회 후 낙마한 공직후보자 사례 및 주요의혹
구분 인사

청문

시기

대상공직 후보자 결과 주요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적문제

(이중

등)

논문

(중복 게

절)

병역비리의혹 탈세

체납

허위경력 공직자 윤리법 위반 위장전입 기타
16

정부

1 2003.9 감사원장 윤성식 임명

동의안

부결

-행정경험 불충분 등 자질·역량 부족

-코드인사(대통령인수위 참여 경력)

2 2006.7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병준 보고서

채택,

임명 후

사퇴

o
3 2006.9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지명

철회

-코드인사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 및 사법연수원 동기생 모임 회원)

-절차상문제

(헌법재판관 사퇴 후 민간인의 신분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따른 위법논란)

17

대정부

1 2008.2 통일부

장관

남주홍 청문회 전 사퇴 o o o o o 이념편향성 논란
2 2008.2 여성

가족부

장관

이춘호 청문회 전 사퇴 o o
3 2008.2 환경부

장관

박은경 청문회 전 사퇴 o o
4 2009.7 검찰총장 천성관 청문회 후 사퇴 o o o o o -스폰서검사

(고액향응)

5 2010.8 국무총리 김태호 청문회 후 사퇴 o -인사청문회 위증

-관용차이용 등 공금횡령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은행법위반(정치자금 대출특혜)

-스폰서의혹

-부인 뇌물수수 의혹

6 2010.8 지식

경제부

장관

이재훈 보고서 채택 후 사퇴 o -로펌

고액자문료

-지위활용

개인논문작성

7 2010.8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신재민 보고서 채택 후 사퇴 o o o -부인 위장취업

-차량스폰서

-음주운전 논란

8 2011.2 감사원장 정동기 청문회 전 사퇴 -전관예우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사찰 관여 의혹

18대 정부 1 2013.1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청문회 후 사퇴 o o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횡령
2 2013.1 국무총리 김용준 청문회 전 사퇴 o o o -전관예우

-아들 로펌 취업 특혜

3 2013.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종훈 청문회 전 사퇴 o -부인소유건물 유흥업소 영업

-미국 해군 및CIA근무 이력 이해충돌

4 2013.2 국방부장관 김병관 청문회 후 사퇴 o o o -무기 수입중개업체 근무에 이해충돌

-자원외교특혜 기업 주식 신고누락

5 2013.3 공정거래위원장 한만수 청문회 전 사퇴 o -대형로펌 근무이력

-해외 비자금계좌 운용

6 2014.5 국무총리 안대희 청문회 전 사퇴 o o o -전관예우

-국세청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중 기업 세금소송

7 2014.6 국무총리 문창극 청문회 전 사퇴 -친일·식민사관

-종교편향

8 2014.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명수 지명철회 o -사교육업체 주식투자(이해충돌)

-연구비 부당수령

9 2014.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성근 청문회 후 사퇴 -음주운전

-청문회 위증

10 2016.11 국무총리 김병준 지명철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국회 임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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