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 자격문제, 수익기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의 행정부 고위직 진출, 사법독립성에 악영향
전관예우의 대표 사례면서 공직윤리 확립 어떻게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하여 11억 원 상당의 변호사 활동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수익기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가 행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법관들이 퇴직 후 행정부의 고위직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순간, 미래의 임명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정치세력들에게 친화적인 판결을 선고하거나 사법행정을 펼칠 유혹에 더 빠져든다. 김황식 전 대법관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과 총리로 발탁된 사례처럼 이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안 전 대법관 스스로 거부해야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식의 총리지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다.
안 후보자가 5개월 만에 변호사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 안 후보자가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된 것은 ‘대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피아’, ‘법피아’라고 불리는 최근의 사회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정부는 무슨 수로 관피아, 법피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은 공직 퇴직 후 공직 시절 직책을 수단삼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앞으로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는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처럼 공직자 또는 공직퇴임자로서의 윤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직윤리 확립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겠나?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안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 그리고 본인이 수락한 것은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겠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안 후보자의 총리자격 문제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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