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4-07-08   1483

[논평]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대해

 

탈세와 농지법위반 최양희 후보자, 장관임명 반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어제(7/7)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억대에 이르는 사외이사 소득 미신고로 인한 소득세 탈루,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는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 는 사과를 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흠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6월 발표되어 지금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2년 개각의 폭이 넓어 최 후보자보다 훨씬 더 많은 흠결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최 후보자의 문제점도 결코 만만치 않다. 지난 10여 년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책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이가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여러 차례의 탈세와 농지법 위반을 한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치적 타산에 앞서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최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도 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논평_최양희미래부장관후보자장관임명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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