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07-09   1691

[보도자료]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정해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 조속히 제정해야”

참여연대, 내일(7/10)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참석 예정

‘김영란법 원안’의 법적용 범위에 대해 큰 문제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유식 소장은 내일(7/10)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김영란법’의 당위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막연한 우려나 입법기술의 한계 등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장유식 소장은 지난 5월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수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구분하는 입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입니다. 사립학교나 언론기관의 구성원까지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범위의 방대함이 법제정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나 언론 기관 등의 구성원은 차차 포함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규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오고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민법 779조가 규정하는 가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다만 가족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 등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김영란법 원안대로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의 수정안에서는 국민의 민원 제기권 및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로부터 부탁받고 부정청탁을 한 제3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민원․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예외규정들이 있는 만큼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본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도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법체계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일부 규정에 논란이 있으나 법 제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태범 교수는 더 나아가 퇴직한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제한 및 공개하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에 있는 것처럼, 현직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와 부득이하게 접촉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아예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영란법’ 제정에 그치지 말고 공직윤리를 총괄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반부패 청렴기구의 설치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청회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통과를 요청하는 입장을 의견서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 공청회 공술문

 

보도자료_참여연대정무위김영란법공청회참여.hwp

보도자료_참여연대정무위김영란법공청회참여(별첨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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