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참여연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 제출

 

이해충돌행위제한 규정,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및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 담아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5/26)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신(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 금지, 접촉여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업무로 확장하며 업무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해 경력세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그 외에도 ▴취업 개념의 명확한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및 법률로 규정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시 처벌조항 규정 ▴공직자의 청렴의무 구체화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0년대 초부터 오랜 기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2005년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17대 국회에도 수차례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었고, 행정안전부가 2008년 8월 그 내용을 상당수 반영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었으나,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백지화시킨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면 이번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규모 부패사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퇴직공직자의 ‘신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구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의 사례에서 보듯 여론이 사그라지면 언제든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전관예우 대책 마련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지 최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신 전관예우’ 근절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본 의견서에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다음달 초순에 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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