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2-01   1297

[논평] 공직자윤리법 개정, 엄격한 적용으로 이어져야

 

 오늘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등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도 의미있지만 

 이해충돌 전반을 포괄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백지신탁 이후 매각 안될 경우 직위 변경 권고 가능해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087. 이하 개정안)이 오늘(12/1,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백지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으면 직위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직무를 수행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엄격한 집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부 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을 면죄부로 인식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과 같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있다. 백지신탁한 주식의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서도 발견된다(2020.10.20. 참여연대 보도자료).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하여금 직위변경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권고이므로 강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해충돌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공직자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부⋅처⋅청, 국회사무처 등 심사를 청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기관을 경유하도록 해서 공직자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식을 백지신탁 한뒤 아무런 관리⋅감독없이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 이후 매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박덕흠 의원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한무경의원(국민의힘) 또한, 효림산업 등의 지분을 백지신탁한 후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무경의원이 백지신탁한 지분은 300억원을 상회한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국회의원은 없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15년 동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는 경고 2번이 전부이다. 제도의 도입도 의미있지만 실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한편,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 전반을 규율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할 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6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청원하고 발의한 바 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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