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08-16   2559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망언과 고문수사의 책임자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자 지명해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경력이 검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이 확인되었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까지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과잉진압,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과 경찰 내부에서 조차 비판에 직면했던 성과주의 문제의 핵심 책임자로서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청장으로 부적절하다. 거기에 위장전입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역대 최악의 경찰청장 후보자임이 확인되었다. 조후보자는 즉각 경찰청장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최악의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조후보자는 지난 3월 말 경찰 대상 특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 원짜리 수표들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 거나, 같은 날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에 대해서도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 3월 10일 부산경찰청장 부임 인사차 나눈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 “이들에게 줄 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망언들로 참담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조후보자는 98년 11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99년 2월 홍제동으로 다시 옮겨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친상에 1억 7,400만원의 거액의 부조금을 받고 이를 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도덕성 측면에서도 공직자로서 부적격임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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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 대한 식수 및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테이저건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최루액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를 지휘한 책임자이다.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6월 확인된 양천서 고문수사는 반인권적인 독재정권식의 수사가 부활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양천서 고문수사의 주요원인으로 조후보자가 도입한 성과주의를 꼽고 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고문수사의 근본원인으로 이를 지적하고 조후보자의 동반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은 조후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고문수사를 담당했던 일선경찰들과 채서장을 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인권을 우습게 아는 조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었을 경우 경찰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후보자의 발언과 과거 행적들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여러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과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인권침해 경력으로 경찰청작에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조후보자는 여전히 경찰청장직에 미련을 갖고 변명으로 검증기간과 인사청문회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조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경찰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후보자는 당장 경찰청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끝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위장전입 여부는 검증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청와대가 위장전입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조후보자는 후보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정부가 출범한 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은 사실상 필수코스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지경이다. 나아가 조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강경진압과 양천서 고문수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경찰청장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다.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인선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후보자 검증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조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인권을 존중하고 도덕적 자격을 갖춘 새로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지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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