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4-05-27   1530

[논평] 안대희 총리 후보 자격문제, 수익기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대희 총리 후보 자격문제, 수익기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의 행정부 고위직 진출, 사법독립성에 악영향

전관예우의 대표 사례면서 공직윤리 확립 어떻게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하여 11억 원 상당의 변호사 활동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수익기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가 행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법관들이 퇴직 후 행정부의 고위직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순간, 미래의 임명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정치세력들에게 친화적인 판결을 선고하거나 사법행정을 펼칠 유혹에 더 빠져든다. 김황식 전 대법관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과 총리로 발탁된 사례처럼 이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안 전 대법관 스스로 거부해야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식의 총리지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다.

 

안 후보자가 5개월 만에 변호사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 안 후보자가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된 것은 ‘대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피아’, ‘법피아’라고 불리는 최근의 사회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정부는 무슨 수로 관피아, 법피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은 공직 퇴직 후 공직 시절 직책을 수단삼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앞으로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는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처럼 공직자 또는 공직퇴임자로서의 윤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직윤리 확립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겠나?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안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 그리고 본인이 수락한 것은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겠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안 후보자의 총리자격 문제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논평_안대희총리후보자격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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