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08-21   2029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위 시정조치 요구

허위공문서 작성해 직원 회식비로 유용한 것 확인돼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4년째 최하위 외교부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1)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직원 회식비로 유용한 부패행위와 관련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외교부의 문화예술협력과 소속 공무원 등이 외부 간담회를 마치 개최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보 받았고, 지난 8월 6일 국민권익위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직접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소 50여회에 걸쳐 1200여만원이 넘는 부패행위가 적발되었고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중앙행정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4년째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은 외교부의 부끄러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사건을 축소·변명하는데 급급하고, 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을 입수해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행위는 개탄할 일이라며, 외교부장관에게 ▲ 문화예술협력과뿐만 아니라 외교부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여부 조사와 관련자 징계조치, ▲ 진상의 은폐행위 중단 및 검찰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조치 시도 중단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 별첨.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요구서

 

외교부공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