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09-01   1627

[논평] 이동흡 전 재판관 검찰수사, 시늉에 그쳐서는 안 돼

국정감사에서 수사지연 질타 받을 것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돼

철저한 수사 통해 업무경비유용 공직자 부패행위 바로잡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며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재판관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2013년 2월 6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적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길 기대한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국회, 헌법재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지난 2013년 2월 6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4일에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월 8일 국회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다가올 국정감사(피감기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제기 해줄 것을 요청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57조에서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동흡 전 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에 늦장을 피운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된 배경으로 검찰이 국정 감사 때 질타를 피하기 위해 시늉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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