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7-01-23   2360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따라서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료사회의 자정노력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향후 관료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그 대상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감사원 등 타 부처로도 확대해 나갈 것임.

○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6년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건설교통부(2006년 5월 현재)에서 퇴직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하였으며, 이어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29명), 회계법인(15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및 5~7급이상 공직자 중 감사, 계약 등 업무 수행 공직자). 기업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 189명 중 59명이 대기업에 취업하였으며, 회사별로는 삼성(19명), 현대(8명), 두산(6명) 순이었음(<표5> 참고). 이는 경제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경제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업계편향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재취업자 289명 가운데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음. 그러나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은 적법하게 취업한 것이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취업제한 기준인 업무관련성 역시 직접 감독, 과세하거나 계약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 밀접하고 직접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번 조사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 한편,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10명 중 7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114명 중 76명, <표 6> 참고).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었음. 금융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교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 퇴직 경제관료의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년간 34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하였음. 34명 가운데 10명이 김앤장에 취업했으며, 이어 세종(6명), 광장(3명), 서정(3명) 율촌(3명) 순으로 많았음. 공정위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전원이 심판 및 송무관련자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소속부서 별로는 국세청과 재경부에서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졌음. 그러나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법인은 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외형거래액을 축소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업무 특성상 퇴직관료가 수행했던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됨.

○ 국세청 퇴직 관료의 다수는 회계법인과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재취업하였음(75명 중 14명/11명). 과세업무를 수행했던 관료가 퇴직 이후 절세업무를 맡고 있는 것임. 회계법인은 기업과 개입의 납세업무를 대리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만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해당 업체의 과세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또한 국세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로의 재취업 역시 문제임. 국세청은 주세법에 의해 주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퇴직 경제관료 중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제관료는 29명으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함을 보여줌.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용보증기금(3명), 코스닥(3명), 중소기업은행(3명) 순이었음. 부처별로는 재경부(14명), 금감원(10명) 퇴직 관료의 이동이 두드러졌음. 산하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퇴직 전 소속부처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산하기관으로 이동한 이후 다시 기업으로 옮겨 관료의 ‘퇴직불패’ 를 극명히 드러냄.

○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건설교통부를 퇴직한 건설관료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3명이 재취업하였음. 특히 재취업자 79명(73명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취업자로 반영) 중 건설 업체와 공제조합,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는 45명으로 10명 중 6명 꼴로 건설업과 관련된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관련 협회나 조합의 임원은 퇴직 건설관료의 전용자리로 전락함. 건설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 건설관료 17명은 전문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2명) 등으로 이직하였으며, 협회가 운영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으로의 이직도 눈에 띄었음. 현행법상 협회나 단체는 취업제한 예외규정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업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 되지 않음. 그러나 협회나 단체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퇴직 관료의 재취업은 ‘직업선택의 자유’ 와 ‘전문 인력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관료는 사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기 때문임. 공인인 관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자리 챙기기’ 라는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됨. 특히 경제 및 건설관료는 주요 경제정책과 개발관련 정책들을 결정해 관련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 인해 재직기간 동안의 정책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국민 대다수가 높은 실업률과 조기퇴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위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음. 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관료의 자정노력이 있을 때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로비 등의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관료 스스로도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취지 및 목적

○ 관료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파워그룹임. 퇴직한 관료들이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관료의 영향력이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임. 퇴직 관료의 재취업은 일자리를 보장받으려는 퇴직 관료와 관료를 영입해 이권을 챙기려는 기업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

○ 그러나 퇴직 관료가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에서도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검찰 수사결과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퇴직을 염두하고 있는 고위관료들이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임. 퇴직을 앞둔 관료가 기업체에 재취업하려면 기업체의 눈에 거슬리는 정책 결정을 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

○ 퇴직 관료의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사안이임. 그러나 지금까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과 그에 따르는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왔음.

○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퇴직 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취업 유형을 분석해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함. 우선 그 대상을 경제관료와 건설관료로 한정하였음. 경제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감독하는 경제부처 및 기관의 관료와 개발붐을 주도하는 건설관료는 타부처에 비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참여연대는 향후 관료감시의 일환으로 퇴직 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모니터할 것이며, 향후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모니터 대상을 확대할 것임.

■ ■ 조사 개요

○ 대상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 경제관료 및 건설관료

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2001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 5~7급 공직자

② 국세청 : 2001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취업제한 업체(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연간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취업제한대상업체를 말하며, 취업관련자료는 매년도 공직윤리위원회 연차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함)에 취업한 5~7급 이상 공직자

③ 금융감독원 : 2001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④ 건설교통부 : 2001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 5~7급 공직자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11월

○ 조사 내용 : 조사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 자료 출처 : 해당 부처 및 기관의 정보공개 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자치부) 공개 자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인물검색 및 기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홈페이지 등

○ 조사 도움 : 인턴(양지희), 자원활동가(박수연, 신현미, 오지훈, 정재연, 형여린)

■ ■ 경제관료 재취업 현황

– 경제관료 10명 중 8명 재취업(283명 중 243명)

– 공정거래위원회(89%)와 금융감독위원회(82%) 재취업률 가장 높아


○ 퇴직 경제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퇴직 경제관료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전체 조사대상 283명 중 243명이 재취업했으며, 전체 퇴직자 수가 파악되지 않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2006년 재취업자를 제외할 경우 206명 중 166명이 재취업(81%)하였음(<표 1> 참고). 부처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순으로 재취업률이 높았음. 공정위의 재취업률은 89%로 가장 높았음.



– 10명 중 4명이 금융회사로, 기업-법무법인 순으로 재취업하는 사례 많아

– ‘자리 확보’ 위한 ‘업계 눈치 보기’로 정책 결정 왜곡할 수 있어

– 금감원은 금융회사, 공정위는 기업, 재경부는 산하기관으로의 재취업 두드러져

– 대부분 2년이내 부처 관련 업체에 재취업, 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있어


○ 재취업자 243명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할 경우, 재취업자는 289명이었음. 재취업자 289명 중 122명이 은행과 증권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이어 기업이 59명(20%), 법무법인이 34명(12%), 산하기관 20명(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2> 참고).

○ 이같이 퇴직 경제관료의 다수가 경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및 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경제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업계 편향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정경제부 관료 10중 4명(48명 중 19명)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 관료 10명 중 7명(107명 중 78명)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하였음.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을 감독해야 할 경제관료가 퇴직 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경제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재경부 퇴직 관료는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총 14명으로 금융회사에 이어 가장 많았음. 경제관료의 산하기관으로의 이동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경영혁신이 아니라 상위부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내주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는 퇴직 관료는 기업과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으로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임.

○ 한편 재취업자 289명 중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로 하여금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관료가 퇴직 직후 특정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료가 제약 없이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점차 증가 추세

○ 퇴직 경제관료가 재취업한 업종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는 2002년 2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03년도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표 3>, <그림 1> 참고). 이는 경제분야 전반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퇴직 경제관료를 영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경제관료의 수도 2005년 이후 급증하였음. 이는 기업고객 유치를 위해 경제관료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기업체로 재취업한 경제관료 수는 큰 변화폭 없이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음.





1. 경제정책은 기업 마음대로? – 대기업으로 간 경제관료

– 경제관료 10명 중 6명은 기업체로, 기업체 취업자 10명 중 3명이 대기업으로

– 삼성(19명), 범현대(8명), 두산(6명) 순으로 많아


○ 금융회사 및 기업에 취업한 퇴직 경제관료는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중 189명으로 10명당 6명꼴로 금융회사, 기업, 주류업체 등의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189명 중 59명은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10명 중 3명은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밝혀짐(<표 4> 참고).



○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59명의 명단은 다음 <표 6>과 같음. 삼성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현대(8명), 두산(6명)이 뒤를 이었음.

○ 삼성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보험에 가장 많은 퇴직 경제관료가 영입되었음. 삼성은 전 계열사에 걸쳐서 경제관련 부처 관료들을 두루 포진시키고 있었음. 삼성증권은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 등 출신 관료를, 삼성생명보험은 재경부 출신 관료 위주로 영입하고 있었음. 또한 삼성SDI 등 기타 계열사들은 모두 공정위 출신 관료들을 영입하였음

○ 경제관료들은 대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함. 경제관료가 퇴직 이후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직기간동안 업계의 눈에 거슬리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취업 이후에는 소속 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2. 퇴직 전에는 감독대상, 퇴직 후에는 취업대상

– 금감원 재취업자 10명 중 8명 금융회사 및 협회로

– 은행담당이 증권회사로, 증권담당이 은행으로 재취업해 ‘취업제한’ 피해가

– 보험회사에 취업한 12명 중 6명, 보험 분쟁 처리하는 소비자보호센터 출신


○ 금감원 퇴직자 114명 중 93명이 재취업했으며, 이들 중 76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재취업하였음(67%). 93명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한 경우, 재취업자 수는 107명이었음. 107명 중 84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재취업하였음(79%).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금감원 직원 84명 중 21명이 증권회사로 재취업하였음. 그 다음으로 은행(18명), 보험(12명), 카드(10명), 금융관련 협회(6명) 순으로 많았음(<표 6> 참고)

○ 은행 담당부서에서 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나 카드회사에 취업하거나, 증권회사담당부서에 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음(?비은행검사1국 김성춘/경남은행 ?보험담당 부원장보 김기홍/국민은행 ?은행감독국 이종호/엘지증권 ?자산운용감독국 유병철/서울증권 등). 은행감독 부서에 있었다 하더라도 취업 대상 은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은행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자가 아무 제약 없이 은행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은행검사1국 박창규/부산은행 ?은행검사2국 조재호/신한은행).

○ 한편 보험업체에 취업한 12명중 6명은 소비자보호센터 출신이었음. 소비자보호센터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부서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센터의 민원상담 업무를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회사의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이권이 상충됨. 특히 대부분 민원은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은 보험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침.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해야할 금융감독원 관료들이 퇴직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우려가 있음.

○ 이처럼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3. 법무법인으로 간 경제관료들

– 34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공정위 출신 12명으로 가장 많아

– 과반수 이상이 고문으로 취업, 법인세 담당자들의 재취업 두드러져

– 공정위 12명 전원이 심판 및 송무 관련자, 이해충돌 발생해


○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34명 중 10명이 김&장에 취업했으며, 세종(6명), 광장(3명), 서정(3명), 율촌(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책이 확인되는 26명 중 고문 및 자문으로 활동하는 퇴직 관료는 18명으로 드러남(<표 7> 참고).



○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중 공정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12명), 그 다음으로 국세청(9명), 재경부(6명) 순이었음. 공정위 출신 12명 전원이 심판 및 송무업무를 수행했던 관료들이었음. 이들이 법무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퇴직관료의 법무법인 재취업을 규제해야 함. 공정위는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파견되었던 퇴직자가 송무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 인 것으로 알려졌음. 퇴직관료의 법무법인 재취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법인세 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관료 다수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였음. 법무법인의 매출을 좌우하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경제관료를 영입했다고 할 수 있음(?김기태 재경부 법인세제과장/김앤장 ?최명해 국세심판원장/김앤장 ?노형철 국세청 법인세제과장/세종 ?손영래 국세청장/서정 ?이재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율촌 등).

○ 그러나 퇴직 관료가 법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자본금 50억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임.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법무법인은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해 외형거래액이 축소되어 취업제한 업체에서 제외되거나,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특성상 퇴직관료가 수행했던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됨.

4. 국세청 퇴직관료의 회계법인 및 주류관련 업체로의 재취업

– 과세(課稅) 전문가가 절세(折稅) 전문가로, 국세청 관료의 회계법인 재취업

– 주류업체는 국세청 퇴직관료를 위한 자리?


○ 국세청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재취업자는 65명이었으며, 이들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취업자로 반영할 경우 재취업자는 총 75명이었음. 75명 중 회계법인에 취업한 사람은 14명이었음(<표 8> 참고). 회계법인에 취업한 관료 다수가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회계법인의 업무가 조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함. 퇴직 전에는 과세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퇴직후에는 절세전문가가 되는 것임. 공직자윤리법상 대규모 회계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만 기업체와 개인의 납세 등 업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 업무의 특성상 국세청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없음.



○ 한편, 75명 중 11명은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재취업하였음(<표 9> 참고). 국세청은 주세법에 의해 주류의 제조, 면허, 유통 안전검사 등을 관리해 제조중지나 판매중지처분권한등 주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5.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또 다시 기업으로‘퇴직불패’ 경제관료

– 퇴직후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이동

– 산하기관에서 또 다시 기업으로, ‘퇴직불패’ 철밥통 경제관료


○ 경제관료가 퇴직 후 경제 관련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음.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 산업은행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기금(3명), 코스닥(3명), 중소기업 은행(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남(<표 10>참고).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이 퇴직한 경제관료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것임. 한편, 산하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이 전 소속부처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경제관료 중 일부는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시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 재취업해 ‘경제관료=철밥통’ 임을 극명히 드러냄(<표 11> 참고).

○ 국민 대다수가 취업난과 조기 명예퇴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경제관료들은 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임. 일부 주장대로 전문적인 인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들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가 공익성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와 자리 챙겨주기에 있고, 산하기관 및 기업 역시 퇴직 경제관료를 영입해 이권을 챙기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임.



■ ■ 건설관료 재취업 실태

– 건교부 퇴직관료 10명 중 7명 재취업, ‘전관예우’ 여전해


○ 2001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건교부 퇴직관료 111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7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퇴직 후의 취업현황을 알 수 없는 퇴직관료들도 미취업자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경우 재취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재취업자 73명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 취업자로 반영할 경우, 재취업자는 79명이었음. 79명 중 23명이 건설공제조합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교부 관련 단체에 취업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보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건교부 산하 공공기관(20명), 건설관련 업체(14명) 순으로 많았음(<표 12> 참고).



– 건교부 퇴직관료 10명 중 6명, 건설관련 직종으로

– 건설협회 싹쓸이, 건설업계 이익 대변하는 건설관료


○ 건설 관련 업체 및 산하기관, 단체에 재취업한 건은 79명 중 45명이었음(<표 13> 참고).

○ 건교부 퇴직 관료 다수가 건설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하였음. 건설관련 단체 및 협회는 건설회사 등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임. 고위 건설관료들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퇴직 이후에도 해당 협회에 취업해 정부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이처럼 건설관련 협회 및 단체가 건교부 퇴직관료를 영입하는 이유는 전관예우와 이들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퇴직관료가 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퇴직전 소속 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적용 시 ‘협회 및 단체’ 는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관료가 협회 및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협회는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협회에서 제외됨. 실제로 취업제한 대상인 퇴직관료 중 협회 및 단체에의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 결론

○ 퇴직한 경제관료와 건설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이들 중 다수가 경제 및 건설 관련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 경제관료의 경우, 금융회사와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관료가 289명(중복재취업자 포함) 중 1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20명) 이 뒤를 이었음. 특히 퇴직 경제관료 중 다수가 대기업에 재취업해 경제정책이 업계 편향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금감원 퇴직자는 금융회사로, 기업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관료는 기업과 법무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두드러졌음. 국세청은 회계법인과 주류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퇴직 관료가 전체 재취업자의 1/3에 달했음.

○ 건설관료의 경우에도 건설 관련 업체와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가 57%였음(79명 중 45명). 특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관련 협회나 조합의 임원은 퇴직 건설관료 전용자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은 공직자가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관련 부문에 재취업한 것처럼 보임. 그러나 앞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퇴직 관료들의 전문성 활용 이전에 감독기능을 수행하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기관에 재취업함으로서, 결국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에 부적절한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그 동안 언론이 빈번하게 지적하였듯이 이와 같은 유착은 곧 수많은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으며, 또 한편에서는 “이해충돌”의 문제로 나타났음.

○ 이 같은 낙하산 인사나 혹은 이해충돌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그 한 당사자인 공직자가 정책을 공정하게 입안하고, 또 피감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임. 이들 관료는 공직 재직 중에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기관의 후원자 역할을, 퇴직후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이후에는 몸담았던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은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여러 입법상의 미비로 인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취업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와 더불어,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로비 등의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함. ▶ 퇴직후 활동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업무별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충돌 제한 기간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해충돌의 발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자본금 등 기준을 삭제해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함. ▶ 마지막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관련성 기준으로서 기존의 집행 업무 이외에 정책적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어느 영역보다도 다양한 이해충돌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교육부, 법원, 검찰, 감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함.

○ 퇴직 관료의 재취업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며,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은 이해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취업에 대해 ‘문제’ 라고 지적하는 것은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공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임. 관료는 사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민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임. 따라서 관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퇴직한 뒤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됨.

○ 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윤리 제도의 확충뿐만 아니라 관료 스스로도 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료 스스로도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만한 업체로 취업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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