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04-29   2313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주)주원이 보유한 자산가치로 볼 때 주식의 실제가치는 수 백 억원에 이른다.

또한 김수석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김병국 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김수석은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주원은 기업형 부동산임대업체로, 지난해 임대수입만 70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이 16억여 원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석은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징계 대상이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지난 일요일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것으로 파문이 가라앉길 바라며 더 이상의 사퇴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김병국수석, 이동관대변인, 곽승준수석, 이봉화보건복지부차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감싸는 것은 더 큰 민심의 이반만 부를 뿐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흠결과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인사들을 하루 빨리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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