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5-04-14   2744

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으로 특혜의혹

업무관련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경쟁체제 도입해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직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영리추구 행위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4/14)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현황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여연대가 조사한 각급기관별 공무원단체(38개) 중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곳은 18개 단체이며, 이중 12개 단체는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전․현직 공무원단체는 표1(별첨자료)과 같으며, 이중 해당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현황은 표2(별첨자료)와 같다.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직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해 자신이 속한 상조회 등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각종 시설의 수익․사용허가나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이들 단체에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4년 국무총리지시를 통해 해당부처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금지하거나 민간경쟁체제로의 전환하도록 했고,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시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폐지되었다. 셋째는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추구행위가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현직공무원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 등에 가입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교적 공공성이 강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일부 단체에 한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합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현황를 모니터 한 결과, 실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서울시 현직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상조회는 서울시의 수입증지 판매소를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수료로 본청의 경우만 2004년 한해 7천 9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직공무원 단체에 대한 수입증지판매사업 지정은 대구, 인천 등의 타지자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전․현직공무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 역시 골프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직원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상조회에 서울시관련 수익사업을 하도록 지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현직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세우회, 국회사무처 국우회, 관세청의 관우회, 통계청의 통우회, 철도공사의 철우회는 각각 준회원, 특별회원 자격으로 현직직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는 관련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위탁 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공회(문화관광부 등의 퇴직공직자 상조회)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의 편의시설(기념품판매소, 매점, 주차장 등) 27개소 중 11개소를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 운영해 한해 1억원(2003년)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람객이 많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궁중유물전시관 4곳의 시설 16개소 중 10개소를 문공회가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공회가 운영하는 금곡 주차장의 사용요율(2.5%)을 민간업체의 적용요율(5%)과 달리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항회(전항만청과 현해양부 퇴직공직자 상조회) 역시 해양수산부 산하시설인 부산, 인천, 묵호의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과 식당 운영 등에 의한 해항회의 수입은 한해 5억여원에 달한다. 철도공사 상조회인 철우회 역시 수의계약으로 철도 승무원 숙사를 위탁관리하면서 2005년 한해에만 27여억원의 관리계약금을 받고 있다.

한편 조달청 퇴직공직자 상조회인 조우회는 조달청 관련 사업인 비축물자보관관리, 보세항공화물관리, 창고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의 허가를 받아 농수축산물을 보관관리하는 창고운영사업은 2000년 국정감사시 조우회의 독점적 운영을 문제 삼아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조우회에 운영권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창고시설 사용요율을 민간업체에 비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관우회(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상조회) 역시 관세청 관련 사업인 세관집중장치장 등의 사업을 관세청으로부터 단독지정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관우회는 자회사인 협동통운을 설립, 관세청이 지정하는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서울세관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선정돼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주무기관은 공무원단체가 전․현직 공직자들의 순수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서울시 시우회-서울시 퇴직공무원 상조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철도청 공제조합-철도공사 현직공무원 단체), 심지어 국가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2002년과 2003년 국회사무처 퇴직자 상조회인 국우회에 4천여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의한 연관 수익사업 운영과 이로 인한 각종 특혜의혹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의 폐지 사유인 ‘목적 달성‘이 유명무실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가 근무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의계약이나 단독지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허가받는 것은 비록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물론, 전직동료나 상급자라는 점 때문에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자선정이나 수익허가 등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퇴직 이후의 이익이라는 사익 때문에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영리활동이 허용되는 특수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는 국방관련 사업을 통해, 경찰공제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과 운전면허시험장내 적성검사사업 등 경찰관련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단체에 주무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비록 공직자의 퇴직 후 후생복리와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지속적인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효율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 역시 물품이나 서비스의 적절성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품질저하, 고가구입으로 인한 국고 낭비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수익사업을 하는 상조회의 경우, 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하며, 퇴직자로만 구성된 상조회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에 있어 수의계약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사유와 사용료 책정, 서비스 및 물품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1. (표1) 전현직 공무원 단체 현황 – 조사대상

(표2)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공무원 단체(2003년 및 2004년 현재)

1) 철우회는 2004년 철도청에서 수익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정보를 공개했으나, 확인 결과 관리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짐. 수입내역은 관리용역비 및 계약금액의 총합으로 추정액임.

자료출처 : 담당기관 정보공개자료, 공무원단체 공개자료, 공무원노조자료, 국감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2.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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