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10-24   1502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국세청에 대한 전면 조사 불가피

국세청이 뇌물수수와 상납, 인사 청탁에 대한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주선을 통해 한림토건의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탈세방법을 조언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세청 고위직 사이에서 뇌물수수와 인사청탁을 위한 상납을 국세청 고위직이 진술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직 가운데서 뇌물수수와 상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실태조사와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세청장이 관련된 고위직에 의한 뇌물상납과 인사 청탁이 사실이라면 국세청 조직전체와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자체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전군표 청장은 인사 청탁을 위해 상납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대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랜 구속수사 스트레스로 인한 횡설수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씨의 진술이 주는 파장과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전 청장 본인이 지난 9월 수사팀 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물으며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고 탈세를 조언하는 한편,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상납한 자가 국세청의 고위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의 인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중앙인사위원회와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를 기능으로 하는 국가청렴위원회,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책임지는 감사원 등 여러 감독기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정상곤 씨의 진술에 대해 전군표 청장의 소환을 포함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청렴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감사원 등의 감독기관은 국세청에 대한 조사, 감사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청와대는 부패방지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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