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3-01-28   3881

[논평]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부패인사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자신과 측근의 사익추구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패한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더라도 최시중, 천신일 등 부패한 측근, 권력형 범죄자가 포함된다면 이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권한남용에 불과하다.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는 물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사면은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특권층에 대한 특별사면은 통합을 저해한다. 많은 반대여론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도 연거푸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사회통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사법정의가 지켜질 때 가능하다. 어떤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부패한 권력에 대한 사면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측근 부정부패인사에 대한 사면을 포기해야 한다.

 

[논평 원문]_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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