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4-21   6181

[보도자료] 한덕수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해

 

참여연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업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앤장 등 사적이해관계자와 국무총리의 직무의 이해충돌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4/2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한 후보자)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경력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부실한 인식만 드러났을 뿐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명확한 해명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경력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붙임2 참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업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수행한 업무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이 아니라, 김앤장법률사무소 그 자체 또는 한 후보자가 직접 자문⋅고문 등을 제공한 개인 또는 법인 등 상대방이 국무총리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직무를 국무총리가 회피하거나 상대방이 기피할 수 있어야 이해충돌이 해소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자문 등을 제공한 “외국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 기업”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물었다.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직무관련자인 국무총리의 업무가 무엇인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할 방안”을 질의하고 “민간부분 활동경력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붙임1 참고).

 

참여연대는 제기된 이해충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그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며,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해충돌해소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서

 ▣ 붙임2: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2022.04.18. 보도설명자료 <김앤장 고문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붙임 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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