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01   1364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과천의 주택공급계획이 언제 입안되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의 오늘자(2020.09.01.)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에 대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입장문(이하 입장문. 붙임자료 참고)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과천 토지 보유 경위,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 여부,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적절성,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문은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 차관의 경력과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공급업무를 총괄한 주택토시실장(2016.02.~2018.07.)의 경력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박 차관 개인의 해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박 차관이 주택토시실장 시절 과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의 계획에 관여했는지, 현재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차관의 입장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박차관의 입장문은 토지보유경위를 설명하고 지적된 과천의 토지는 증여받았음을 강조하다. 그러나 이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와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는 박 차관의 토지소유경위 혹은 투기의혹이 아니다. 박 차관이 곧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지적했다.

공직자의 업무가 공적인 이익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와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는다.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로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보상산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토지보상과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둘째, 입장문은 박차관의 경력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입장문은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이다.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발표되었는데 자신은 2018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2018년 12월 15일 제1차관으로 부임했다.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 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2016.02~2018.07)과 국토도시실장(2018.07.~12.)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 입장문에 명시되었듯이, 주택공급 혹은 신도시 관련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보안 속에 진행되는데 박 차관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 1인, 공공주택추진단장 1인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주택토지실장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개정 이후에는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 시절(2016.02~2018.07.) 혹은 2018년 3월 시점까지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서 혹은 2018년 7월까지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지휘하며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직제 상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장의 지휘 하에 있다. 

 

셋째,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2016.02.~2018.07)에 입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해명해야 할 부분은 박차관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과천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입안되거나 검토되었는지, 박 차관이 거기에 관여했는지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2018.04.02.)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공급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되며 <주거복지로드맵>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 시절 발표된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박 차관의 경력과 수도권 주택공급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계획의 발표 시점은 아래와 같음. 담당부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서를 정리함.

 

현재 차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박 차관은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고 해명했다.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해명은 박 차관 역시 이해충돌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박 차관 개인의 결정인지 공식적인 국토교통부 기관 차원의 결정인지, 구체적으로 제 1차관이 관할하는 주택 관련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입장문은 박 차관 개인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게 기관 차원의 조사와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개인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하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의 과천 소재 토지보유 경위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과천 토지 보유 경위

1990년 4월 아버지로 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1998년부터 재산등록, 2016년부터 재산공개)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린벨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보고 구입)

 

2)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과천 신도시는 2018. 12. 19.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 7. 25. ~ 12. 14.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3)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부적절?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4)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보는 것 아닌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5) 맺음말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습니다.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0. 9. 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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