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23   1718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 현황 물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개인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지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있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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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 현황 물어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백지신탁 이후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도 부실운영,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책임도 커

 

참여연대는 오늘(9/23)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박덕흠 의원과 같이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속해온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묻는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 붙임 참고)을 발송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덕흠 의원은 2016년 7월 백지신탁한 건설회사의 주식이 2020년 7월까지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 혹은 건설업종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 간(2015년 5월~) 의정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박덕흠 의원은 2014년 9월 직무관련성 있는 본인 명의의 주식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에 매각했고, 가족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처분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박덕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문제도 있으나, 이해충돌 직무 관여사실, 매각대상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명단과 백지신탁내역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대해 관여를 제한해야 하는 20대, 21대 국회의원 명단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20대 국회의원에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한 조치 ▶20대 국회를 끝으로 퇴직한 국회의원 중 백지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돌려받은 국회의원의 명단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주식매각과 관련해서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이 직무연관성 있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이해관계자인지 확인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운영규정,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매각과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업무규정, 업무지침, 매뉴얼 공개 ▶ 백지신탁한 주식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유지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 명시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행위와 판단 근거 등을 물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있으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참여연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입각한 제도운영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백지신탁 관리 등 제도운영 및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이하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은 국회의원 등(재산공개대상 공직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중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기간 중 이해충돌 제한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하 생략)

 

참여연대가 국회의원의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 국회 공보, 백지신탁 관련 수탁기관의 공시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백지신탁제도와 관련 드러난 문제점 

 1)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14년 9월 원하종합건설(주) 등 건설회사 3곳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이후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다가 최근 피감기관에게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등의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9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제윤경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16년 7월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주)에듀머니에 대한 본인 명의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20대 국회의 임기종료 2개월 전인 2020년 3월 시점까지는 백지주식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아래 <그림1> 참고). 제윤경 전 의원은 20대 국회(2016.05.~2020.05.) 동안 채무, 금융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고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가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피해야 합니다. 

주식을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라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1> 농협의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 내역>(2020.07.14. 기준)중 국회의원 관련 자료

※ 아래 자료는 백지신탁했으나 2020년 7월 14일 현재 처분되지 않은 주식임. 농협의 공시자료와 재산공개 내용을 상호대조하여 신탁자를 확인하고 편집함. 백지신탁일 순으로 정리함. 

 

<그림1>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국회 공보 제2020-36호. 2020.03.26.) 중 제윤경 전 의원의 백지신탁 관련 내용 

  ※ (주)에듀머니 68,000주에 대해 “백지신탁(2016년~현재)”라고 명시하고 있음.

 

 2) 백지신탁한 주식의 장기미처분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2016년 10월 4일에 잇실크로드(주) 주식과 코리아워터텍(주)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7월 12일에 (주)하우징텐 주식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이들 주식은 2020년 7월 현재 처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변경을 통해 현재는 백지신탁 당시 소속되었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동안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2. 매각 관련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매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식의 매각 여부만 확인될 뿐, 주식의 매수자가 이해관계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점검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14년 9월, 백지신탁 외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행복을만드는(주) 주식, 원하코퍼레이션(주) 주식, 파워개발(주) 주식을 원하종합건설(주)에, 원하티앤알비(주) 주식을 원하코퍼레이션(주)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원하종합건설(주)에 매각한 행복을만드는(주) 주식 매각금액은 0원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인의 명의의 (주)비큐공영 주식도 원하종합건설(주)에 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자인 원하종합건설(주)(현 이준종합건설)은 박덕흠 의원 부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직무관련성 논란을 피하고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원하종합건설(주)을 농협에 백지신탁하였으나 해당 주식은 2020년 7월까지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즉, 박덕흠 의원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을 해소한 듯이 외관을 갖추었지만 그 실질에 있어 결국 이해충돌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만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의 매각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그치지 말고 매각대상자의 이해관계자 여부 등 매각의 내용 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표2> 박덕흠 의원의 주식매각 현황 중 관련 내용

 ※ 국회공보(제2014-124호)에서 드러난 박덕흠 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중 가족회사 주식을 또다른 가족회사에 매각한 사례를 정리함.

 

이에, 국회공직자운영위원회(위원장 박민표)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현황, 제도개선의 방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백지신탁 관련 질의 

  1.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명단과 백지신탁내역(백지신탁한 날짜, 백지신탁한 주식품목명 혹은 주식발행인, 보유한 주식 수, 액면가, 장부금액, 백지신탁금액, 수탁자 혹은 수탁기관 등 포함) 일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대해 관여를 제한해야 하는 20대, 21대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해당 국회의원의 성명, 소속정당 및 지역구, 백지신탁한 내용(백지신탁한 날짜, 백지신탁한 주식품목명 혹은 주식발행인, 보유한 주식 수, 액면가, 장부금액, 백지신탁금액, 수탁자 혹은 수탁기관 등 포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20대 국회의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 명시하고 있는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와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이름, 조치내용, 조치일 등을 포함하여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의원 별로 구분해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의원 퇴직후 신탁해지 현황 질의

  1. 20대 국회를 끝으로 퇴직한 국회의원 중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아 백지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해당 국회의원의 성명, 소속정당과 지역구, 백지신탁한의 내용(백지신탁한 날짜, 백지신탁한 주식품목명 혹은 주식발행인, 보유한 주식 수, 액면가, 장부금액, 백지신탁금액, 수탁자 혹은 수탁기관 등 포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매각 관련 질의

  1.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2014년 9월 직무연관성이 있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의 본인 명의 주식을 또다른 가족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2.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직무연관성 있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업무규정 관련 질의

  1.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매각과 관련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업무규정, 업무지침, 매뉴얼, 법해설서 등의 자료 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박덕흠 의원의 사례와 같이 건설업체의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어떠한 행위(법안심사, 표결,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를 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 명시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라고 판단하십니까? 

대안 관련 질의

  1. 백지신탁 후 장기간동안 처분되고 있지 않는 문제, 백지신탁 이후 처분되는 기간 동안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2. 계획 중인 대안이 있다면, 해당 계획의 이행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3. 고려하고 있는 대안 중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 내용과 현황, 업무의 결과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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