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12-04   3642

[논평]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불기소처분 납득할 수 없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불기소처분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오늘(12/4)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무혐의처분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중 적지 않은 돈이 업무관련자에게 수표로 지급되었고, 일부 카드결제된 것은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이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특정업무경비가 100%로 공적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설령 개인계좌에 있는 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검찰이 이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은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공금을 개인계좌에 옮겨놓고 일부 공적용도로도 사용하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기소 처벌하는 것은 공금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느슨하게 하고, 공금 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과연 공정한 처리였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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