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09-19   2983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품격 추락시키고 국민적 분노 키울 것

 
어제(18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법정시한인 21일까지 특검법 심의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특검법 심의 보류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남은 법정 시한 동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이시형 씨와 김인종 전 경호실장 등 관련자 7명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결국 특검을 불러냈다. 여당조차도 이러한 여론에 따라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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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무엇보다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부부와 아들 이시형 씨, 그리고 청와대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서 고발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 수사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특검법을 심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교롭게도 어제 친이계로 알려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미루어 시간을 벌고, 새누리당의 친이계는 여야 합의를 깨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검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통령의 품격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 대통령에 촉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라.

[논평 원문]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비판(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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