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10-01   2392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김황식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헌법이 정한 임기 두 번 무시해 헌법경시
국회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시켜야


 국회는 지난 이틀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독립성을 위해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다른 직위를 수락해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하였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못하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 경시 경력이 확인되었으며, 도덕성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임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임명 당시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업무유사성을 강조하며 ‘총리직이면 수락 안했다’고 수차례 해명했으나 결국 이번 총리직을 수락으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 신뢰성을 잃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치고 싶었고 ‘병역문제 등으로 적임자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거듭된 청와대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직을 수락했다’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헌법에서 규정한 임기를 절반이상 남기고도 새로운 직위를 연거푸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후보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직위를 바꿈에 따라 마치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직위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사법부와 감사원의 위상 또한 손상을 입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도 인사청문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료제출 기피가 계속됐다. 청문위원들은 병적기록‧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항의가 이어졌다. 병역기피 의혹 또한, 병적증명서의 폐기 등 자료부족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으나 병역연기-병역면제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이 바뀌는 등 해명이 석연치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딸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1억원 외에도 잔금당일 1억 2천여만 원의 출금이 있었다며 추가 증여와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어떻게든 청문회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직의 포기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씨를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순번에 따라 맡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은진수 감사위원이 논란이 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의 주심을 맡았고 감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또, 감사원은 정부의 눈에 가시로 여기던 KBS에 대한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감사요구는 6일 만에 감사를 결정했지만 한미쇠고기협상 국민감사청구는 5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현 KBS사장 김인규 씨가 회장으로 있던 코디마 지원압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 등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감사여부를 편파적으로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을 크게 훼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KBS에 대한 감사는 후보자의 감사원장 임명 이전이지만 한미쇠고기협상 국민감사청구나 코디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취임한 뒤에 나온 것으로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격일 수 없다.


 국무총리는 임명직 중 최고위 공직자이며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제쳐두고서라도 헌법을 경시한 경력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부적격이다. 헌법을 경시한 후보자를 인준한다면 국회 역시 헌법 경시행위에 동조한 꼴이 된다. 국회는 현명한 판단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헌법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정한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대통령이 정무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감사원, 대법원 등의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10100100_논평.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