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03-23   1491

참여연대, 국세청 주요 과의 보존문서현황과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참여연대는 3월 23일(화) 국세청의 주요 과(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국세청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 규정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지난 3월 15일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참여연대는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지적한 바 있다.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토양이 되는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관되게 조세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작년(1998년) 7월에 국세청에 청구했던 “표준소득율 산출 근거자료”에 대해서 국세청은 보관중인 자료가 없거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표준소득율은 ‘제2의 세율’이라 불릴만큼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그 산출 근거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곧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4.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 형평성과 납세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조세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국세청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세청 각 과(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 역시 향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여부는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5. 그리고 이에 덧붙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예산항목 중 ‘포상금등’으로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금, 보상금 등 외에도 ‘포상금등’이라는 항목을 두고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한 취지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급여기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앞으로 계속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1. 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

2.

가. 1999년 국세청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상 책정된 포상금

(코드번호 : 133-1101-121-301-02, 징세행정-기관운영-기준경비-보상금-포상금 등)의 액수

나. 위 항목의 사용용도에 관한 문서

다. 위 항목을 1999년 1월, 2월에 사용한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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