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12-01   1057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 판공비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1일 오전 11시 행자부

1. 참여연대는 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울시가 지난주 목요일(11월 25일)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2. 서울시가 판공비중 일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뒤이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범위와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단체장 앞으로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고, 부시장이하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실,국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고건시장 취임 이후인 98년 7월 이후 분만을 공개하고 있을 뿐,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미흡한 수준에서나마 공개를 시작한 반면, 서울시내 각 구청들과 중앙부처들은 현재까지도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판공비 사용내역과 그 지출증빙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중앙부처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4.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그 총액으로 볼 때에 적지 않은 규모이다. 1999년도 예산서상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경우 89억 1478만9천원, 재정경제부의 경우 42억 1526만 2천원, 기획예산처(통합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경우 20억 577만4천원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서상 적지않은 금액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데에 있다.

5. 2000년 예산(안)상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은 이미 18.8%(국세 15.3%, 지방세 3.5%)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은 이렇게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예산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원천봉쇄된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6. 판공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그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납세자에게 판공비가 언제, 어떻게,누구와 사용되었는지가 공개된 적은 없다.

납세자인 국민은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판공비(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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