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04-30   1677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어제(4/29)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발표한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3년에서 2007년 까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여부가 의심되는 집행이 42건에 달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국정원 직원, 언론인 등에게 격려금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129호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침은 언론인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나 유관기관 등에 대한 명절격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지침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원 직원과 언론인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촌지이자 뇌물이다.


또한, 광주시가 간담회 준비물품 구입명복으로 5년간 양주 구입에 4,327만원을 집행한 것도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의 비단 한두 기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7일에는 가평군에서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국정원 직원, 경찰, 언론인들에게 각각 1차례에서 최대 14차례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천만 원을 잘못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도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이 업무추진비로 종교단체 기부금을 내거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치안협조자’에게 축부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업무협조 등을 위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드러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TSe20090430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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