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9-07-28   2221

인사검증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관세청 직원 보복성 징계 방침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이 천성관 후보자 가족 등의 면세물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데 이어 관세청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관세청 등 국가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번 사건은 정보를 제공한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어기고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허용석 관세청장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다. 관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천성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후보자 본인과 관세청 등에 요구했지만, 정작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1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해야할 내용은 정보유출 경위가 아니라 허용석 관세청장과 관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위이다. 관세청 또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위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에 외부에 유출했다고 하는 정보는 천성관 후보자 부인 등의 면세물품 구입내역 등인데, 이 정보는 천성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천 후보자의 사의를 받아들인 청와대조차도 천 후보자가 부부 동반 해외출국 사실을 비롯해 고가의 면세품 구입, 특히 후원자로 알려진 박 모씨와의 동반쇼핑을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정보는 국회의 정상적인 인사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 직원의 정보 제공행위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불가피한 공익적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징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관세청 직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천성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암묵적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징계를 받았고, 국세청 김동일 과장이 파면 당했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공무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불법을 종용하는 비열한 짓이다. 사실상 공익제보자인 관세청 직원에 대한 보복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회가 공직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나 국가기관이 인사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미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검증청문회를 인준청문회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공직 부적격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인사권자나 후보자 본인,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국가기관들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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