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9


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5)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해마다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후속보고서이다. 분석대상이 된 152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2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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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90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0명 중 9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81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보고서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81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하고 분석가능 152명을 대상으로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22명 중 7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는 18명(82%)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고위공직자인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현직공직자 신분에서 이미 재취업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를 퇴직한 재취업자 20명중 19명이 군수업체 등 부처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로 취업했다. 군조직의 특성상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함으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은 손해보험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생명보험회사로 가거나,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거나, 비은행 관련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종경력을 업무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에서 마쳐 취업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경력을 세탁하는 경우가 21명이나 되었다. 참여연대가 2007년 입법청원을 통해 주장한바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바와 같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퇴직전 경력 5년에 대해 제한했더라면 취업제한대상이 되었을 취업확인자가 상당수 나왔을 것이다.

취업승인은 2009년 조사에서도 8명의 승인신청자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다. 취업승인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8명 중 6명의 취업을 승인하는 등 온정적인 판단은 여전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총재가 GM대우 오토엔 테크놀러지㈜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GM대우는 지난해 선물환거래에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정부 및 산업은행에 1조 9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 전 총재의 GM대우의 사외이사 취업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막연한 공익과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직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되었다 폐기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Tse2009100500_보도자료_퇴직후_취업제한_보고서_2009.hwp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을 예상한 공직자가 퇴직전 취업예정되거나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거나 퇴직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이이나 이전 동료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임.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과 2007년 9월, 2008년 10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지속적인 모니터를 위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까지(1년간)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음.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이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81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52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外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90명 중 9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181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2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표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기타

전) 중앙인사위원회

1

0

0

1

경찰청

5

0

0

5

공정거래위원회

5

3

0

2

관세청

4

3

0

1

교육과학기술부

2

1

0

1

국가보훈처

3

1

0

2

국무총리실

3

1

0

2

국민권익위원회

2

0

0

2

국방부

20

19

11

1

국세청

11

7

0

4

국토해양부

9

8

0

1

금융위원회

33

26

3

7

기획재정부

6

0

0

6

농림수산식품부

6

2

1

4

대통령실

3

1

1

2

문화관광부

1

0

0

1

문화재청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2

1

1

1

방송통신위원회

2

1

0

1

방위사업청

1

0

0

1

법무부

2

0

0

2

법제처

2

0

0

2

보건복지가족부

1

0

0

1

보건복지부

1

0

0

1

산림청

2

1

0

1

소방방채청

3

1

1

2

외교통상부

5

1

1

4

전라남도

1

0

0

1

조달청

4

2

1

2

지식경제부

4

0

0

4

한국은행

1

1

1

0

행정안전부

5

1

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0

0

전체

152

82

22

70

 

※ 조사대상 :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9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표 2>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비고

퇴직이후 취업예정일까지 소요일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국방부 제1방공여단

육군교육사

방공학교학교장(대령)

(주)삼성탈레스 상근고문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전자광학, 항공전자 등 방위산업체

1일

(7호)

육군기획관리참모부

전력기획처

육군5군지사

육군교육사 전투지휘훈련관찰자

두산인프라코어(주) 사업담당 상무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업체

1일

(7호)

국방부 국방부시설본부 공사2과

해병대 사령부 공병처(대령)

두산건설(주) 상무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76일

(7호)

육군 510사업단

육군 구조개편 추진단

제3군수지원사령부(대령)

대림산업(주) 상무보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64일

(7호)

국방부 한미연합사 통신전자부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 정보통신학교장(소장)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일

(7호)

국방부

탄한미연합사 탄약처 탄약지원사령부 (대령)

삼양화학공업(주) 이사

탄약, 화생방장비 및 물자 등 취급하는 방위산업체

1일

(7호)

국방부

공군91항공시설전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팀장(대령)

(주)대우건설 상근고문

건설용역 및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도 참여

1일

(7호)

국방부 해군 정보통신학교

정보화기획실 정보청신처

정보화기획실장(준장)

STX엔진(주) 상임고문

선박용엔진, 방위산업용엔진, 전자통신, 발전설비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 정보-전자관련 군수품을 취급함

1일

(7호)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무기체계처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해군 정보화기획실 연구관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개월

(7호)

국방부 육군 2군단

육군제2군사령부

국방대학교 총장(중장)

STX엔진㈜ 사외이사

선박용엔진, 방위산업용엔진, 전자통신, 발전설비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 육군 군단급 무인항공기 통신체계 등을 취급함

9개월

(7호)

국방부 국방대학교

남부전투사령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교육사령부 사령관 직대(소장)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1개월

(7호)

금융감독위 법무실, 조사2국, 은행검사1국, 감독서비스 총괄국, 인력개발실(기타1급)

KIS정보통신㈜ 대표이사

신용카드VAN서비스, 현금영수증, 셈서비스, 개별가맹점서비스, 부가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 VAN서비스 관련 하여 감독받는 업체

당월

(7호)

금융감독위 조사1국, 감사실,

인력개발실(기타1급)

현대증권㈜ 상근 감사위원

유가증권, 채권, 파생상품, 위탁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 하는 회사로 증권ㆍ선물 조사업무의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증권ㆍ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수집 업무 등을 하는 조사 1국과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금융감독위 조사2국 조사1팀,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총무국 소속

HMC투자증권㈜ 감사

유가증권, 신탁업,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사2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농림부(장관)

㈜동원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

동원산업(주), (주)동원F&B, 동원시스템즈(주), (주)동영콜드프라자, (주)이팜, (주)동원와인플러스, (주)동원에이치알디, (주)코리아화암, (주)동원데어리푸드 등의 모회사로 농약, 녹차,급식유유 등 농림부 감독 대상임

4개월

(7호)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

엠넷미디어(주) 사외이사

음악 사업, 방송 사업, 포털 사업,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종합 미디어 업체로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동학혁명참여자회복심의위

문화관광부 감사관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

(주)강원랜드 카지노사업본부장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문화관광부가 허가 및 영업제한이 가능한 업체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2개월

(3,6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 행정지원과 방재관리국장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체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1일

(7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UN대표부 대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사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ㆍ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 총괄ㆍ조정기능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기능 수행, FTA 협정등에 책임 삼성전자 등 해외사업비중이 큰 회사와 업무연관성이 있음

9개월

(7호)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사업본부,조달청 차장

㈜오픈타이드코리아 비상근고문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및 기술제공, 웹 호스팅서비스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달청 주관사업을 수주한바 있음

77일

(5호)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은행은 정부로투터 위탁받아 중개사 검사를 하고 있음

2일

(3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케이티

행정안전부가 KT를 행정기관 정보통신 사업자에 선정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있음

76일

(7항)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필요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 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2008년) 8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11월 9일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부분을 전부 제외하여 제도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취업확인결과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132명중 2명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2008년 조사에서는 140명중 7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 2009년 조사에서는 190명중 9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22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없었음.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포기하여 임의취업자를 적발해도 소송 등을 통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 적발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22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되었으나 후퇴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함.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임.

보고서 전문                   

TSe200910050a_퇴직후_취업제한_보고서_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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