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10-17   1818

쌀직불금 감사 관련 감사원의 오락가락 행보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은 있나 없나?
홍준표 대표는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해야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가 하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에 쌀직불금 감사를 3개월간 진행하여 부당수령자가 수 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또한, 감사원은 이봉화 차관에 대한 의혹제기로 쌀직불금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파문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14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원칙을 찾아보기 힘든 오락가락 행보이다. 감사원의 원칙 없는 태도가 쌀직불금 사태로 분노한 농민들과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어제(10/16) 해명자료에서는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통계치로만 파악하고 17만 여명에 대한 개별명단은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에는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명단을 비공개한 사유로 실경작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였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감사원의 말이 바뀐 것이다.

쌀직불금 관련해서 명단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명단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늘 오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명단을 폐기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외부기관에서 용량이 큰 컴퓨터를 빌려 데이터 분석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본 데이터 모두를 삭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이 부당 수령 의심이 가는 공직자 4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가 파기했다면 이는 감사원이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10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결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무단폐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을 작성했다가 무단으로 폐기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에는 고위공무원단 중 3명이 본인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더니 오늘(10/17)은 60-70명이 가족명의로 신청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는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공무원은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법수령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도 국정감사중인 야당국회의원과 성난 농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롱하는 행태이다.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가 있다는 이는 마땅히 공개되야 한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쌀직불금 불법수령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사법처리를 추진한다더니 한나라당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특권층들의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과 한나라당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보가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은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한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

파장을 줄이거나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있는 명단을 숨기거나 보고를 받고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감사원과 한나라당은 당장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TSe2008101700_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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