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경찰과 촛불시위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직후 국민의 분노는 밤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백 여일에 가까운 시위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돌출적 행동도 있었지만 촛불집회의 일관된 원칙은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그러나 수십만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응은 폭력 그 자체였다.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장이 안전성을 장담하는 살수차에 맞아 고막이 터진 피해자,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발사, 전경의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 방패에 찍혀 기절한 어린 10대 학생, 전경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 시대착오적인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의 강경 진압 등 2008년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비폭력 무저항을 외치는 비폭력행동단을 강경진압하고 의료진과 인권감시단의 활동마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주의도 저버린 경찰의 모습은 5공 시대 최루탄과 군홧발로 민주화시위를 짓밟던 공안경찰의 그것이었다.



경찰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나
경찰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5/29,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하기 전 경정급으로 추정되는 간부가 사열해있는 기동대 앞에서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때리는 모습은 절대 찍히면 안된다. 찍히면 우리(경찰)가 당하니까 혹시 찍히게 되면 벽을 쳐서 가리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2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민을 향해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을 방조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들 엄중히 책임 물어야
촛불집회가 있었던 거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보고서는 촛불정국에서 확인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위법한 경찰력집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도덕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를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강경진압을 지시했고, 실제 이러한 폭력진압을 지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피해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을 수는 없다. 강경진압을 대한 지시를 내린 경찰 책임자와 집회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백하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지휘했다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촛불의 열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자행되는 보복성 표적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경찰의 군홧발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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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20081008_경찰의폭력인권침해보고서.hwp



※ 본 보고서의 구속자 현황 통계 수정 [수정일시: 2008년 10월 8일 오후 4: 20]
보고서의 p4.에 9월26일자 기준, 총54명 구속(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진행 중 26명)을 10/4기준, 총6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9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5명, 수감자 30명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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