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6-28   1725

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28일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공비처 신설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공비처 법안의 주요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비처안에 대한 비판과 공비처를 둘러싼 논점에 대한 의견 표명등이 담겨있다.

참여연대는 공비처가 ▲ 권력형비리 수사에서 확인된 특검의 긍정적 효과의 일상화, 제도화 ▲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검찰권 견제의 제도화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다섯 번의 특검 활동을 통해 검찰 조직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형 부패에 대한 통제나 국가 사정 체계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공비처는 ‘이러한 특검의 긍정적 효과를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넘어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있다’고 지적하고 공비처 신설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수사와 기소를 이원화한다면 검찰의 독립성 시비를 줄이고 권력형 부패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비처를 통해 기존 검찰의 판사·검사의 부패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처럼 한 기관이 수사, 수사지휘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 및 기소권을 현재의 검찰조직만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득권 수호논리’라고 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권력통제의 본질상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의 예외가 아니며, 공비처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공비처 신설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들과 공범관계의 민간인

○ 수사대상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범죄'(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 포함) 및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범죄’

○ 소속 :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신설

○ 구성 :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을 둠

○ 처장의 임명절차와 임기 :

– 임명절차 : 대한변협 추천 국회 청문회 대통령임명

– 처장의 임기 : 2년 혹은 3년 (연임제한, 퇴직후 특정공직 취임제한)

○ 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 처장 제청, 대통령 임명

○ 공비처 권한 : 독립적인 수사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및 공소권 부여

○ 공비처와 검찰과의 관계 : 공비처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음 (경합관할 인정)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 사법경찰기구로서의 공비처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공비처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설치할 경우 검찰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임명에 여야가 관여하는 현재의 부방위 구조상, 수사 비밀이 정치권에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기존 검찰보다 외압 통로가 더 넓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공비처장이 부방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지휘도, 보고도 받지 않는 조직이 부방위 산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둘 경우 부방위의 설립목적인 반부패 정책기능마저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비처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한을 인정할 경우, 예컨데 고위공직자 수사에 필수적인 계좌추적권이나 압수 수색권한의 행사시 일일이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사실상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에 개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기관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결국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사에 있어 검사(검찰)와 사법경찰관리(공비처)간의 상명하복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공처의 처장이나 차장, 혹은 검사를 특별검사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수사지휘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비처의 기소권부여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소권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 강도, 대상을 좌우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공비처는 검찰과 지휘·감독 관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보도처럼 공비처가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자문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얘기되는 재정 신청권이나 특별검사요청권한 보다도 훨씬 더 우회적이고 제한적인 기소권 견제수단으로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의견서에는 공비처 대신 특검제 상설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과 공비처 신설이후 예견되는 사정기관 간의 권한 재조정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안을 담고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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