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1-12   1699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톡옵션도 매각해야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던 공직자 72명 중 29명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중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되어왔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진대제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64억 9천5백여만원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통부장관의 업무와 보유주식간에 직무연관성이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에 비춰보면 진 장관이 계속 보유중인 시가 453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341주 역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계속 보유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률상 스톡옵션이 등록대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자 작년 12월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회가 시급히 법률을 개정해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일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1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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