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3-25   2184

진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주식 계속 보유시 단말기보조금 정책추진에서 이해충돌 발생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전량 매각 요구. 보유 원하면 진 장관 물러나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3/25 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관 취임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정책등 여러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해소를 위해 진 장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2000년 부여받은 7만주의 스톡옵션의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만약 진 장관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2001년 부여받은 7만주의 스톡옵션은 취임직후 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2. 오늘 발송한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진 장관과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진출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들이 출신 기업체나 산업체의 이해를 대변하게되는 관료의 로비스트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사례로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꼽았다. 한국통신 사장 출신인 이전장관은 전임 양승택 장관시절 결정된 LM 요금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요금)인하 정책을 취임 후 번복하고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한국통신을 비롯한 통신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경우 삼성전자주식 보유 등 특정 기업과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 가능성이 이 장관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 보조업무 ② 인·허가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 등의 검사·감사업무 ④ 조세 조사·부과·징수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등의 업무 ⑥ 감독업무 ⑦ 기타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제시했다.

모든 경우 직무수행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공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단말기보조금 지급규제정책은 시행직후부터 이를 업체 자율에 맡겨 달라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 통신업체들의 폐지 요구에 시달려 왔다. 결국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단말기 업체의 이해가 달려있는 ‘보조금이 허용되는 기종’과 ‘보조금 한도액’은 정통부 장관의 고시(告示)로 위임하였다.

증권가의 삼성전자 보고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삼성전자의 주가(株價)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왔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보조금 일부 허용’ 방침이 언론에 알려진 1월 중순 단말기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상승하였다.

참여연대는 ‘장관이 내용을 결정할 단말기 보조금 고시(告示)는 그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수행으로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행령은 “신기술 개발, 육성 또는 새로운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범위 역시 고시에 일임해놓고 있다. 2GHz IMT-2000중 W-CDMA(비동기식)의 이동전화는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기보급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기기의 고가(高價) 문제를 해결하여 W-CDMA(비동기식)의 이동전화폰의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LG 전자만이 2GHz IMT-2000중 W-CDMA의 이동전화폰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매출액은 10조 6441억원 (수출 포함 잠정 추정)이고, 영역 이익은 2조 9520억원 (잠정 추정)이며, 이동통신사업이 속한 정보통신분야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순위중 반도체에 이어 2위(2002년 잠정 40.9%)에 해당한다.

5.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의 모든 소득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공직과 그의 소득원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인 전직 권고, 재배치, 해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결정통지하고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샌디버거는 그의 정책 결정이 자신이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백악관으로부터 주식의 연내 매각 권고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리질 수 있는 주식 등의 재산을 ‘통제 재산’으로 규정,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6. 참여연대는 “CEO로서의 경영능력이 바로 공직자의 자질을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그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정보통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업무의 특성상 단말기 보조금 정책 외에도 대다수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계속해서 그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지도 모른다’는 시비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흥은행 주식의 보유가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의 직위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조흥은행 주식을 전량 매각한 김효석 의원처럼 진 장관 역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던가 아니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진 장관 이외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및 내각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데로 이해충돌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투자 규제방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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