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2-17   2173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삼성전자 이사 재직시 삼성전자에 손해 끼친 혐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대제 장관과 최도석 사장은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12월 17일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매도처분하여 삼성전자에 취득가액 및 매도가액의 차이 합계 금 1,480억원(=7,400원 2,000만) 상당 또는 최소 매도당시의 주당순자산가액(5,733원)과 매도가액(2,600원)의 차이 합계 금626억6,000만원(=3,133원 2,000만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고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①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1988년 이후 21,755,567주를 거의 6년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 일시에 그 소유주식의 91.93%에 해당하는 2,000만주를 종전 취득가액의 26%밖에 안 되는 2,600원에 처분하였다는 점,

② 위와 같은 주식의 매각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상실을 가져오는 의미를 갖는 한편, 종전 취득가액의 1/4의 가액이라는 이례적인 가액에 이루어짐에도 그 결의에 이르기까지 토의 등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1시간 이하라는 점,

③위 주식의 최종 취득시점인 1994. 4. 경에 비하여 1994. 12. 경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④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 경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주당 6,6000원에 거래한 점,

⑤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도가격을 2,600원으로 결정한 것이 그 시가 또는 적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는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판결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검찰에 “진대제 장관과 최도석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고발건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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