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5-03-25   1837

[질의] 공직자 신탁주식 처분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 질의서 발송

7명의 국회의원, 거제시장의 신탁주식처분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 질의해

매각되지 않은 신탁주식에 대한 규제 장치 필요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한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주식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3/25) 이들 공직자의 신탁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중 김영환(정무위원회), 박덕흠(기획재정위원회), 윤명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직(정무위원회), 정우택(정무위원회),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 등 7명의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백지신탁 했지만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월간지(신동아)에 따르면 권민호 거제시장도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했으나, 5년째(재선포함)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참여연대는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신탁주신 처분과 관련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 했다. 첫째, 신탁기관은 신탁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신탁기관이 요청한 처분시한 연장 횟수와 사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신탁기관은 매해 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년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셋째,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탁기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독 및 조치 현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는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서,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신탁주식 관리·운영·처분과 관련해 신탁기관의 업무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처분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구입해 국고로 환수시키는 방법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지신탁을 한 19대 국회의원 명단

의원명

상임위

신탁가액

신탁일자

신탁기관

김영환

정무위

(주)아트메디칼 2억7792만원

2014.09.23

농협

박덕흠

기재위

원하종합건설 50억1941만8000원

혜영건설 61억9355만원

용일토건 16억8948만5000원

2014.09.12

윤명희

농해수위

(주)한국라이스텍 7억3500만원

(주)웰라이스 2450만원

2012.07.10

이상직

정무위

(주)반도산업 5억5000만원

2012.07.04

정우택

정무위

수도흥업 5931만5000원

대티즌 1억7850만원

2014.04.29

2014.09.03

주승용

안행위

(주)화성산업 8000만원

2008.08.25

주영순

환노위

(주)에이치앤철강 5억5521만원

뉴스틸주식회사 1억원

(주)목표골프클럼 3600만원

2012.11.05

출처: 머니투데이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현황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신동아 3월호)에 따르면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했으나, 5년째(재선포함)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진명이 소유한 부동산이 거제시의 ‘산업단체’ 유치 계획과 맞물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등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민호 거제 시장의 주식백지신탁 처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으로부터 권민호 시장의 신탁주식 처분시한에 대한 연장 요청이 몇 회 있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귀 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몇 회에 걸쳐 승인이 이루어졌고, 승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으로부터 권민호 시장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처분 상황에 대한 보고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권민호 시장의 신탁주식이 5년째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에 대한 귀 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는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민호 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권민조  거제시장,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 질의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 질의

 

 

<7명의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관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현황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중 김영환(정무위원회), 박덕흠(기획재정위원회), 윤명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직(정무위원회), 정우택(정무위원회),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 등 7명의 의원들이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지신탁을 한 19대 국회의원 명단

의원명

상임위

신탁가액

신탁일자

신탁기관

김영환

정무위

(주)아트메디칼 2억7792만원

2014.09.23

농협

박덕흠

기재위

원하종합건설 50억1941만8000원

혜영건설 61억9355만원

용일토건 16억8948만5000원

2014.09.12

윤명희

농해수위

(주)한국라이스텍 7억3500만원

(주)웰라이스 2450만원

2012.07.10

이상직

정무위

(주)반도산업 5억5000만원

2012.07.04

정우택

정무위

수도흥업 5931만5000원

대티즌 1억7850만원

2014.04.29

2014.09.03

주승용

안행위

(주)화성산업 8000만원

2008.08.25

주영순

환노위

(주)에이치앤철강 5억5521만원

뉴스틸주식회사 1억원

(주)목표골프클럼 3600만원

2012.11.05

출처: 머니투데이

 

이처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쌀 가공·유통 전문업체인 한국라이스텍이 윤명희 의원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한 쌀을 판매해서 국회법(국회법 29조) 위반 논란과, 지난해 7월 발의한 쌀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수입쌀을 비롯해 국내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가공·유통 전문업체에 이득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는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7명의 의원들의 주식백지신탁 처분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따르면 신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탁기관으로부터 이들 의원들의 신탁주식에 대한 처분시한 연장 요청이 몇 회 있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 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몇 회에 걸쳐 승인이 이루어졌고, 승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에 따르면 신탁기관은 매년 1월 1일(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탁기관으로부터 이들 위원들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처분 상황에 대한 보고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9(신탁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기관이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탁기관에 대한 귀 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7명의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관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 질의

7명의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관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현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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