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5-04-08   1814

[질의] 백지신탁주식 미처분 현황 공개 않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주식 미처분 현황 공개 않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거제시장의 백지신탁주식 5년째 처분 못하는 이유 등 비공개해

비공개 이유로 제시한 법률 규정 타당하지 않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가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된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이 5년째 처분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연장요청 횟수 등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주식들을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여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 취임 직후 직무연관성이 있는 본인 소유 (주)진명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 주식을 매각처분해야 하는 농협에서는 5년째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인데, 거제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농협이 처분을 하지 못하면 백지신탁된 주식은 다시 권 시장의 소유가 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권 시장으로부터 백지신탁받은 주식을 금융기관이 5년째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처분기한 연장현황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공직자윤리법의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을 근거로 현황공개를 거부했다. 

 

인사혁신처가 답변거부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은 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에 그 주식의 관리·처분 등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요구나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백지신탁받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윤리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처분기한 연장에 관한 정보를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비공개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는 주식의 백지신탁 여부와 처분결과를 비롯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시장이 어떤 주식을 백지신탁했는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거제시 관보에도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관보에 공개된 백지신탁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이유나 처분시한 연장요청을 언제, 몇 번 했는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가 타당하지 않은 규정에 근거한 답변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인사혁신처에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은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은 신탁주식을 다시 보유한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 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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