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150622_토론회_주식백지신탁좌담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 회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발 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파일로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참고

 

 

<토론>
 

사회자 : 발제자께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과 4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4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대안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4) 신탁관련 정보를 특정한 사이트(혹은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종합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매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적용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충돌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데 1) 재산(주식)을 처분하는 것 2)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혹은 백지신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회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회피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 배정 회피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 등록 시 이해충돌 및 주식 처분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거나, 발제자가 제안한 자산관리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우량기업이 있을 수 있고, 공시성의 문제로 매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나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고, 많은 공적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다 합해도 부실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 수탁기관이 신탁된 주식을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에 신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신탁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서 강한 규제를 취하고 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사실상 처분이 어려워 이해충돌 제거라는 정책적인 의도, 취지를 현실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제안처럼,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과 같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문제는 불량주식을 자산관리공사가 떠맡아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의 신탁주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대상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서 해당 공직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서약 등을 통해 임용 시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하는 것, 직무회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윤태범, 이유봉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홀로 애쓰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성 없는 신탁주식, 시장기능을 통해 처분하려는 것 한계 많아

 

윤진희(농협중앙회 차장) : 아마도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신탁주식 처분·운용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어서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시장기능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비상상장주식을 거래할)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적고, 민원은 많고, 처리해야 할 업무는 많은 형국이다 보니 많은 금융기관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고, 농협의 경우는 공공성을 뛴 금융기관이다 보니 정책에 협조하는 입장입니다.

왜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냐면, 신탁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가족기업이고, 상장을 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 아니라 상장을 할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우량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공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비상장 업체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낮고 결과적으로 매수자가 없고 시장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시를 잘 한다고 해도 시장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매수를 하려는 매수자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매수해 최대 주주로서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분의 보유자가 대부분 가까운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영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회사경영에 참여한다는 의미보다 투자자본의 자본이득이 주 목적인데, 비상장주식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투자자본이 자본이득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정말 운영이 잘 되어서 배당이득을 가져오는 것 밖에 없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 매각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윤진희 :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가 안 되는 무수익 채권들을 매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산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립목적인만큼, (신탁주식) 대부분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계평가를 통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수 하는 방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신병대 윤리정책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신병대(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 백지신탁 되고, 이로 인해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백지운영계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면서 직무회피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2007년도쯤에 폐지되고 직무회피 기능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팔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백지신탁제도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했을까 생각해보면 비상장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식은 시장에서 매도 가능하니 상장/비상장을 별로 구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직무회피는 사실상 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각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 매도하는 것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단 자산관리공사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인데,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서 매수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매수한 이후 언젠가는 다시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을 여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이 매수한 주식을 팔려고 할 때도 매수 시 평가했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팔리게 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평가해서 매입했을 때보다 후하게 가치가 책정되어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당장은 지금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직무회피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공개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측면도 시도 해봐야합니다. 

 

사회자 : 대안과 관련해서는 신탁정보의 투명성과 공시성을 강화하는 것과 직무회피에 대한 규정을 강화는 것에는 (토론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다 말해주셨고, 더 이야기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20150623_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토론>

 

매각처분이 안 되는 신탁주식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에 매입하는 방안 고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직무회피 규정 강화해야 

 

윤태범 :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불량채권을 매입할 경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자산관리공사 외에 이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특히 단체장이 불량기업의 주주인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신탁회사를 통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직무회피인데, 현재 우리 법에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신탁여부와 상관없이 직무회피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외에도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자산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에 대비해 직무회피가 제도화되어 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아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넓혀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지신탁제도만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외 이해충돌 방지, 직무회피와 같은 부분은 제도화가 너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맞추어 준다면 지금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신병대 :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해충돌방지 방안은 직무회피이고, 백지신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많아,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쪽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다가 비상장 주식이 안 팔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방안으로 직무회피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직무회피라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장의 경우에 직무회피라고 한다면 어느 선까지 관련 직무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과장이나 국장의 직무와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업무범위는 다를 텐데 광역의원들의 역할 중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관련해서 직무를 중지·배제한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배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심사를 통해 주식의 가치가 제로로 평가될 경우, 신탁주식 매입으로 손실이 뻔해 보인다면, 공직자에게 그 스스로의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가 가진 주식이 결국 처분되지 않아 자산관리공사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는 공직자의 윤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는 버티거나, 본인이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하거나, 그 주식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공직임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마냥 부담을 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직무회피가 1차적 수단이 되면 좋으나,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이런 점 때문에 강제 매수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 합니다.

 

신병대 : 강제 매수는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직무회피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 이해충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이나 회의, 근무와 관련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미국의 경우, 어떠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면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감시도 함께 작동되어야 합니다. 직무회피가 안 되었고, 그 사안이 심각한 문제라면 시민단체, 언론, 그 외에 국민들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한 입법기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태범 :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직무회피도 이루어져 나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를 정교화 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박근용 :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백지신탁 했다고 할 경우, 상임위 배제 면제를 받은 상태애서, 백지신탁주식의 처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태범 :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처분될 때 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 예전 국회법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토론에서 남아 있는 쟁점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팔게 만들고 사게끔 만드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끝까지 입법목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봉 : 소유권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해충돌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신탁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들을 더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근용 : 이유봉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운영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므로 신탁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지만, 신탁주식이 수탁기관에 의해 매각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수탁기관에 넘어가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주식은 매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백지신탁 매각 사전단계로 직무회피라는 제도가 촘촘히 짜여 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차장님에게 수탁기관과 신탁자 사이의 정보교류의 가능성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탁자 중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민원성 연락은 없는지?

 

윤진희 : 영업점에서는 신탁을 받는 것 이외의 정보처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점에서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가 영업점을 찾아온다고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본점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정보공개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직자와 기업체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비상장 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고, 공직자들이 대주주로서 또는 주요 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미 : 고위공직자의 경우, 매년 초 변동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신탁주식 처분현황이 표기되어 사실상 공직자가 자신의 신탁주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윤진희 : 신탁주식을 시장매각 한다고 해도 신탁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직자의 주식이 1천 만 원에 팔렸다고 해서 바로 1천 만원의 현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겠지만 그 주식이 팔렸다고 해서 바로 현금화 되거나 이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교체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등의 운용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퇴임 전까지는 신탁계약의 운용내역이나 매각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를 본인이 허가 받아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매도자 관계를 통해 가격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신탁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자에게 바로 그 가격(의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근용 : 수탁기관에서 시장에서 매각된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변동시킨 것 등과 관련해서 최종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

 

윤진희 : 해당 공직자가 퇴임을 한 후 본인이 와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 후 해지절차를 거쳐 만약 주식이 팔렸다면 현금으로 돌려드리고 해지하는 것이고, 만약 팔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식자체를 돌려드리는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사실상 백지신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매도자가 원치 않은 가격에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다 매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유식 :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매수자를 찾아오도록 해야 하나요?

 

윤진희 : 비상장 주식을 맡긴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의 허가를 얻어 매수자를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 매수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은미 : 시장 매각은 없고, 공직자 본인이 매수자를 데려와서 매각해달라고 해서 매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매수자를 찾아오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역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윤진희 :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가진 투자자가 S전자와 같은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과 비상장이면서 재무제표도 확실하지 않은 가족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는 시장의 기능인데, 그 시장기능을 왜곡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회자 : 직무회피 등 현실에 맞춰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잘 반영해서 참여연대 대안 마련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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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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