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7-09   2090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단 한 건의 불법적 주식투자 적발 못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가 2001년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1급이상)의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시행 첫 해에 단 한 건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을 밝히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운영을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2002년 6월 17일 기준)을 통해 고위공직자(2001년 기준 665명)의 20%인 131명의 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한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전해왔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형법상 뇌물죄(129조)나 부패방지법(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행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공직자의 불법적인 ‘주(株)테크’를 적발하는데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 회기내 통과에 주력할 것

더욱이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과 반부패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연간주식거래내역의 취득경위 등의 철저한 심사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검찰조사의뢰 및 형사처벌 강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공직배제조치 등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해 온 터였다.

이처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거래내역신고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15명의 적은 인원으로 주식투자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의 주식거래내역신고에 대한 기관별 통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제도의 부실운영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주식로비’를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이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주식거래내역 및 취득경위, 자금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 △윤리위원회가 거래내역을 심사, 직무와 이해충돌을 할 우려가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을 강제할 것 △비상장주식의 경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주식취득을 금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처분을 명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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