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7-16   1176

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3기 의문사위 반대 시도 중단해야

1. 한나라당 지도부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확대나 위원회 권한확대에 반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문사위원회의 지속 또는 권한·조사대상 확대가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한 것, 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국방부 특조단의 총기발사논란 등을 빌미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사안을 빌미로 국가적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자체를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같은 중대한 결론을 도출해낸 근거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3. 의문사위의 ‘민주화’ 운동 판단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나 사회안전법, 비전향자에 대한 장기구금과 고문치사가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비전향 장기수의 의문사 사건 역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도 배치되는 반인권적 구금 상황 하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의문사위의 조사대상을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로 확대하여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진상도 규명하도록 하면 된다. 최근의 총기발사논란도 만찬가지다. 합리적 핵심은 정부 내 권력기관들의 노골적 비협조와 저항에 비해 명색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문사위의 조사범위 확대와 권한 강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조사대상 및 권한 확대는 사실상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개정안을 원희룡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새삼스럽게 3기 의문사위 구성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사건과 논란을 침소봉대하여 의문사 진상규명 나아가 과거사 청산 과정 전체에 딴죽을 걸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5.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무수히 많은 의문사들, 특히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희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반세기간의 질곡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일에 잡음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정화시킬 일이지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반역사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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