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2-18   1848

유효일 국방부차관 즉각 경질해야

또 다시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1. 지난 2004년 8월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실 인사 검증도 이런 부실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차관의 당시 행적과 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전력을 지닌 인사를 과거사 규명과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최고위급 정무직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유 차관은 국방부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과거청산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유 차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한편 유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할 당시 인사수석인 정찬용 씨는 이같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한다. 몰랐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최고위급 인사를 임명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검증 능력의 부족탓 만은 아닐 것이다.

시스템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시스템 부재의 증명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기준 부총리 인사파문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다.

3. 어찌됐든 유효일 차관의 문제는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파문 이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눈앞의 비판여론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부실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제3, 제4의 인사파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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