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8-07   1416

양길승 실장의 영향력행사 여부 검찰 수사로 밝혀야

청와대, 공직윤리 해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아야

1. 노무현 대통령이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청와대는 양실장의 향응파문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몰래 카메라와 음모설 등으로 인해 본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양 실장의 사표 수리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표 수리와 무관하게 수사 무마 청탁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고위공직자의 흐트러진 공직윤리의 고삐를 다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몰카’와 같은 음모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탈세·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사가 권력 핵심부에게 수사무마를 위해 술자리와 향응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知人)과의 통상적인 술자리라고 항변하나, 술자리에서 구체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청와대 역시 “청탁·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술값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 부분은 추가 검찰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청탁 실행 여부를 밝혀야 한다.

3. 아울러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정도인 것을 엿볼 수 있다. 양실장이 약 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을 받은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되었을 때 청와대는 당사자의 진술만을 듣고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양실장의 신병처리에 있어서도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아닌 단순 사표수리에 머물고 말았다.

4. 이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고위층의 부패문제를 야당과 언론에 의한 정치공세쯤으로 치부하여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권력형 부패에 좌초된 과거 정부의 자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도 청와대는 재발방지 대책보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비현실적’라며 이를 개정하겠다고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할 일은 행동강령의 비현실성을 운운하며 접대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된 행동강령의 실천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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