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03-14   1346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박병원·김종갑의 취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편지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교수)는 오늘(3/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송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일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에게 내준 취업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한 기업간의 업무연관성이 뚜렷한 두 사람에게 취업을 승인하는 것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병원ㆍ김종갑 두 전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승인 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별첨자료▣ 1. 이남주 위원장에게 발송한 편지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이남주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께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이남주 위원장님,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기업의 CEO공모에 응모하고 내정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차관직을 그만두자마자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업들의 CEO공모에 관한 일련이 과정을 보면서 “낙하산을 합법화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공모(公募)가 아닌 공모(共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란을 증폭시킨 당사자 중 한 곳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박병원 전 차관과 김종갑 전 차관의 퇴직전 업무와 각각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취업제한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없었다”며 공직윤리법시행령의 취업승인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한국YMCA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고 평생 반부패운동을 해 오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력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부패의 유형에는 꼭 불법적인 돈이나 청탁이 오고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해충돌의 방지는 부패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현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는 한계가 명백한 최소한의 제한규정입니다.

현재의 공직윤리법은 관료들의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예상하고 취업할 기업과 유착하거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과 퇴직 후에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등의 이해충돌의 막기 위해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관료들에게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취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자문, 고문, 등의 각종 로비활동을 전혀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은 자본금과 매출액을 각각 50억 원과 150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사무소나 로펌과 같이 실제 이해충돌을 일으키지만 이 기준을 넘지는 않는 기업들이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1천700여 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국내최대규모의 김&장 같은 합동법률사무소는 매출액이 3천억이 훨씬 넘고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로비가 이루어지지만 어떠한 공무원도 취업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취업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누구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부처의 여러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요청한 공무원은 25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12명의 퇴직공직자 중 단 두 명만이 취업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의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이렇게 예외조항을 수시로 적용한다면 취업제한이 실효를 거두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병원 전 차관과 우리금융지주(주)가 명백하게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상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주)와 MOU를 체결하여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금융정책 전반을 담당한 재경부의 차관보와 차관을 지낸 박 전 차관을 예외조항을 이유로 취업승인 한다면 이후에 어느 공직자에게 업무연관성을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함께 심사를 받은 김종갑 전 차관은 특허청장과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반도체 소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업무를 담당했고, 하이닉스반도체(주)의 공장증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업무연관성은 무시되었고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야할 곳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앞장서서 공직윤리법을 위배한 것은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외조항은 법이 개인의 삶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한할 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안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명백하게 취업제한대상으로 판명된 박병원, 김종갑 두 전 차관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취업제한 제도가 예외가 아닌 경우를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최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용인해주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과거의 문제를 소극적, 사후적으로 규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ㆍ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취업승인조치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와 이해충돌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 두 전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최근에 ‘관경(官經)유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경유착’은 구체화,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취업승인이 취소된다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7년 3월 1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드림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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