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8-07-02   1966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참여연대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48시간 국민행동’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문화제 기간동안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사청구를 실시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 [국민마당] 코너에 감사 촉구 글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행정부의 국민생명권ㅁ검역주권 포기 경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
7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앞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늘(7/2(수))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그 전후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재근(행정감시센터 팀장)외 1136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인단은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내어준 경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 4월, 한국 협상단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기존 2007년 9월 농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미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도 미국 측이 갖는 내용의 협상으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법률에 의한 정의조항 또는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 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중대한 사항을 간이조약 또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체결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점검 결과를 축소 은폐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협상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시와 개입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은 물론 졸속타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책임 소재와 그 과정에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보도)TSe200807020a_국민감사청구서.hwp

TSe2008070200_보도자료_국민감사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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