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12-03   2089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개정안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에는 등록재산 범위를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재산 등록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며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알맹이 라고 할 수 있는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입법예고 이후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취업이 예정된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업무가 밀접한 업체에 취업하여 로비스트로 변신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취업여부에 대한 해석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재취업 요건을 강화, ▲임의취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일정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등 현행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위반하고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재의 제도로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보험검사1국장으로 있었던 1급 공무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취업과 손보분쟁조정실장과 민원처리파트에 있었던 2급 공무원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맡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맺었던 인맥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한 기관의 업무가 아닌 부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은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퇴직후 취업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전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던 정부가 막상 국회에는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는 현재 정부안을 포함하여 6개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일부 개정안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정논의과정에서 퇴직후 취업제한강화방안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TSe20081203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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