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10-06   3130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MB의 공정사회, 조세포탈해도 장관직 수행 가능하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사권자의 문제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며 김황식 국무총리 인준이 끝나자마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정감사기간인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얼렁뚱땅 청문회를 거쳐 장관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의도와는 달리 김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세금탈루가 확인되었고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가 8.8개각 실패 이후 모의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전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격한 후보자가 또 다시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청와대는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선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동익빌라를 구입했을 당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2억 4천만원을 적게 신고해 1천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다. 또, 같은 해 고양시 일산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도 실제 매도가액은 4억 5천만원이었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1억 7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며 거래 상대방이 총 1천 652만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도왔다. 명백한 탈세행위를 관행이었다며 뒤늦은 세금납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병역비리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14개월간 방위 근무로 병역을 마쳤으나 앞서 1975년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현재 1급에 해당하는 갑종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의 신체검사에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3을종판정을 받고 보충역을 받았다. 정상 판정을 받고 2년 후에 저작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_PSPDAD_##]

 김 후보자는 1977년부터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이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중책을 맡을 때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다. 지난 8.8.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던 신재민 씨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에 대한 공소시효가 차관시절에는 남아있었다. 당시에도 청와대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려 장관에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외교부차관과 청와대외교 수석에 기용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려 장관후보자에 내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매일 공정사회를 이야기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며 국무총리가 되고 처음한 일이 김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제청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수 천만원의 세금을 탈세하고도 외교부 수장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정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탈세가 드러난 만큼 김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되어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끝.

Tse2010100600_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